특허 스토리

특허출원과정,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쓰는 글

윤변리사 2026. 5. 28. 11:57

특허출원과정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쯤은 있으신 거겠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특허출원과정에 대한 질문은 정말 빠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궁금한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특허출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서류 하나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 오해가 나중에 꽤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허출원과정을 크게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출원 전 유사 특허가 있는지 확인
  • 명세서 작성 → 발명의 내용을 특허 언어로 변환
  • 출원 접수 → 특허청에 공식 서류 제출
  • 심사 청구 → 실체 심사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
  • 심사 진행 → 심사관의 검토 및 거절이유 통지 대응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최종 특허권 획득

흐름 자체는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세서 작성 단계와 심사 대응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출원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 청구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특허권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 거치대를 발명했다고 칩시다. 청구항을 좁게 쓰면, "플라스틱 재질의 꺾이는 구조를 가진 스마트폰 거치대"처럼 구체적인 형태에만 권리가 생깁니다. 경쟁사가 금속으로 비슷한 걸 만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항을 넓게 잘 설계하면, 재질이나 세부 형태와 무관하게 그 핵심 기능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죠.


이 차이가 나중에 사업의 방어력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때 항상 묻습니다. "이 특허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업 방어가 목적인지, 기술 매각이 목적인지에 따라 명세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사 청구,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법상, 출원 후 별도로 심사 청구를 해야 실체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출원까지 해놓고, 심사 청구를 빠뜨려서 3년 후에 출원이 소멸되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때서야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출원 후 심사관이 검토를 하다 보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아, 특허가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십니다.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관이 "이 부분이 문제인데, 해명하거나 수정해보세요"라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이 단계를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최종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BM특허 분야에서 90% 이상의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간 대응입니다. 심사관이 어떤 논리로 거절이유를 제시했는지를 분석하고, 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설득이 되는지,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백 건을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 출원부터 잘못 설계된 경우라면, 그때는 제가 와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시간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심사 청구 후 일반 심사 기준으로 평균 약 14~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3~4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출원 후 공개까지는 통상 18개월이 걸립니다. 즉, 출원을 해두면 그 기간 동안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보호하고 싶다면,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출원하려고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출원부터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특허출원과정에서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먼저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원을 해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선점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셀프 출원, 왜 위험한지 직접 본 사례


글쎄요, 셀프 출원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은 대부분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식품 관련 제조 방법을 개발한 소상공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했고, 약 1년 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명세서를 보니 청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있어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정하려 해도 처음 출원 당시의 기재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그 출원은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1년 반. 비용으로 따지면 관납료와 재출원 비용까지 합쳐서 적지 않은 손해였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그 돈의 절반도 안 들었을 겁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하세요


19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변리사 선택이 특허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무소에서 상담은 사무장이, 명세서 작성은 저년차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 있는 변리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위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일선에서 직접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