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캐릭터특허출원{feat. 디즈니 사례로 배우는 등록 전략}

윤변리사 2026. 5. 31. 08:06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릭터 특허'라는 단어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십니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특허를 받아야 하지 않냐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공들여 만든 결과물이니, 뭔가 강하게 보호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출발점이 틀리면, 이후 모든 게 어긋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에 '특허'가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캐릭터의 생김새, 이름, 세계관 같은 것들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특허사무소에 연락해서 "제 캐릭터 특허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경험 많은 변리사라면 바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수임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캐릭터 보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 상표권: 캐릭터 이름이나 도안을 상표로 등록하여 사업적 독점권 확보.
  • 디자인권: 캐릭터의 시각적 형태를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니까 따로 뭘 안 해도 되겠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맞습니다,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만으로는 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상표 등록까지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특허'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특허 대상은 아니지만, 캐릭터를 활용한 서비스 방식이나 기술적 구현 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기반의 AI 감정 분석 시스템,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의 특정 기능 구조, 캐릭터 NFT 발행 및 인증 방식 같은 것들은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BM특허 분야에서 등록율 90%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캐릭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이라면 이 접근이 의외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어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수준으로는 특허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왜 미루면 안 되는가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2년 동안 SNS에서 직접 그린 캐릭터로 팔로워를 수십만 명 모은 분이었습니다. 굿즈도 팔고, 강의도 하고, 브랜드 협업 제안도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작 캐릭터 이름과 도안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즉시 선행 상표 조사를 해봤더니,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출원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등록 확정 전이라 대응이 가능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표가 등록 확정이 됐다면? 2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자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었고, 협업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상표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언제 필요한가


캐릭터 도안 자체의 시각적 형태를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의 공식 등록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캐릭터 굿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캐릭터 라이선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 등록을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라이선싱 계약을 맺을 때 등록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계약 조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캐릭터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은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을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보호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캐릭터 기반의 기술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특허(BM특허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얹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느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제대로 놓아야 한다는 거, 다들 알면서도 막상 내 일이 되면 미루게 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