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저도 19년간 수많은 분들의 그 표정을 봐왔습니다. 손이 떨린다, 밥이 안 넘어간다, 잠을 못 잔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패배한 게 아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경고장, 받자마자 해야 할 일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무슨 말이냐고요? 경고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합의 의사를 먼저 내비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그 첫 반응 하나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침해 주장의 근거가 구체적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은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경고장이 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경고장 하나에 사업 전체를 접으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고장은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청구항이라는 건, 쉽게 말해 특허권자가 독점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영역입니다. 그 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경고장을 받았는데 막상 분석해 보니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됩니다. 반대로, 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당 특허 자체가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응 방법,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비침해 주장: 내 제품/서비스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향
- 특허 무효 다툼: 상대방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향
- 협상 및 라이선스: 침해 가능성이 있고 특허도 유효하다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방향
어느 길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상대방 특허 명세서를 분석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여러분의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나오는 답입니다. 이걸 혼자 하시려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말리겠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더 크게 터진 사례
몇 해 전에 상담을 주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소형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경고장을 받고 상대방과 직접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쓰셨더군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이메일 내용이 이미 상대방 측 법무팀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고의 침해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그 이메일 이후로 훨씬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상황이 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했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계속 단추를 채워가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경고장에 기한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고장 안에 "몇 일 이내에 답변을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한은 아닙니다만, 무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변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세관 신고, 온라인 플랫폼 신고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측에서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 매출에 직격탄이 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늦어도 1~2주 이내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마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고장 발송 자체가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냉정한 이야기인데요. 특허 분쟁에서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 즉 직접 사업은 안 하고 특허권만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자체를 흔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특허를 침해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제품을 수정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첫째, 상대방에게 즉각 반응하거나 사과 표현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고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구항 분석을 받아보십시오. 셋째, 비침해/무효/협상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십시오. 넷째, 기한이 있다면 1~2주 이내에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경고장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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