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스타트업특허전략, 투자유치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윤변리사 2026. 6. 6. 09:32

스타트업 대표님들,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특허 출원은 해놓으셨나요?


아니면 "일단 제품 먼저 만들고, 투자 받고 나서 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19년 동안 수천 명의 창업자를 만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이 특허를 미루는 이유, 다 압니다


지금 당장 개발이 급한데요.

투자자가 특허보다 팀을 본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매출 나오면 그때 하려고요.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금도 시간도 부족하고, 특허가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헬스케어 앱을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사용자도 꽤 모으고, 드디어 시리즈A 투자 직전까지 왔는데, 실사 과정에서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 방식으로 먼저 특허를 출원해 놓은 게 발견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로 봤고, 딜이 틀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경쟁사의 출원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더 좋은 기술, 더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출원해야 하나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그때 하려고요.

이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허는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저 같은 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세요.


투자자 미팅, 데모데이, 언론 인터뷰, 심지어 가까운 지인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본인의 아이디어로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한국 특허법의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특허,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발명진흥회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우리은행 스타트업 투자심사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허를 보는 방식이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스타트업의 특허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방어용 특허: 내 서비스를 카피하는 경쟁자를 막는 목적
  • 투자 유치용 특허: 기술력의 증거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목적
  • 정부지원사업 가점용 특허: 각종 R&D 과제, 창업 지원사업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

이 세 가지 목적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목적이 우선인지에 따라 출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반드시 먼저 묻습니다. "이 특허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스타트업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은 대부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있습니다. 앱,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기계 특허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영역에 해당합니다.


BM특허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변리사가 대리를 해도 업계 평균 등록율이 50~60% 수준에 그칩니다. 무형의 서비스 방식에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특허청 심사가 까다롭고, 2000년대 IT 버블 이후로 유사한 선행기술이 넘쳐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처리한 BM특허의 등록율은 90% 이상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를 그냥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심사관이 제시할 거절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출원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 스타트업에게 더 위험한 이유


소상공인 분들이 상표를 셀프로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것처럼,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특허를 셀프로 진행하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된 특허는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갑니다. 그런 특허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특허를 셀프로 출원했는데, 나중에 투자자 실사에서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미 공개가 된 상태라 재출원도 쉽지 않고요.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옷을 다 입은 상황이 되는 거죠.




초기 스타트업, 비용이 부담이라면


참,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특허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수백만 원의 특허 비용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특허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바우처 사업, 우선심사 제도(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아는 변리사와 상담하면,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고, 목적에 맞는 전략으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라."


투자를 받고 나서, 매출이 나오고 나서, 서비스가 완성되고 나서. 이 모든 '나서'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