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미국특허소송대응, 한국 변리사 vs 미국 변호사 선임 기준이 다릅니다

윤변리사 2026. 6. 8. 08:54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특허소송 대응, 이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거나, 미국 거래처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받으셨거나. 둘 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라고 생각했다는 것.




미국특허소송, 한국 기업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마존 셀러로 시작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B2B 거래처가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만큼 미국특허소송의 타깃이 되는 한국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NPE(Non-Practicing Entity), 흔히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곳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집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레이더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무슨 소송이냐"고 하시는 분들, 그게 오판입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미국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2주를 그냥 흘려보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번역해보고, 법무팀이랑 상의하고, 미국 쪽 거래처에도 물어보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신 거죠.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한국과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Answer 제출 기한이 있고, 이를 놓치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경고장 단계에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무효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미국특허소송 대응 전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방향 중 하나 혹은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 무효 다툼(IPR, Inter Partes Review): 상대방 특허 자체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화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병행하거나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하는데, 성공하면 소송 자체가 소멸됩니다.
  • 비침해 주장: 우리 제품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이 핵심입니다.
  • 합의/라이선스 협상: 소송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의 합의가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무턱대고 합의하면 안 됩니다. 협상력이 없으면 상대방 페이스에 끌려갑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상대방 특허의 강도, 우리 제품과의 기술적 거리, 소송 비용 대비 손실 규모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혼자 결정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이 됩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한국 변리사의 역할


미국 소송이면 미국 변호사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은 미국 변호사(Patent Attorney)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변리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측 변호사는 기술 내용을 모릅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우리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무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기술적 분석과 전략 수립은 특허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특허소송에서 한국 기업들이 패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미국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겁니다. 한국 변리사가 기술 분석과 무효 자료 발굴을 지원하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싸우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저도 미국 특허소송 대응을 지원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면서 기술 분석, IPR 청구 전략 수립, 선행기술 조사 등을 담당했고요. 소송 결과가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 합의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든, 처음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셀프 대응은 없습니다. 절대로.


상표 셀프 출원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미국특허소송 셀프 대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십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미국 시장 자체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경고장을 받고 본인이 직접 영어로 답신을 보내거나, 구글링으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침해 안 한다"는 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그 메일 하나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는 이메일 하나도 증거가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전문가를 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아래 세 가지를 하십시오.


상대방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특허의 청구항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품의 기술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특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 길다고 하지만, 소송 대응 타이밍은 짧습니다. 이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미국특허소송이라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를, 그리고 혹시 이미 부딪히셨다면 최선의 결과로 빠져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