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직무발명규정컨설팅, 직원 발명품 분쟁으로 소송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윤변리사 2026. 6. 8. 08:04

직무발명규정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연구개발 인력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직원이 만든 기술을 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혹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직무발명규정이 없으면 감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직무발명규정, 왜 지금 갑자기 중요해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만 해도 직무발명규정을 먼저 챙기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신경 쓰는 것,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팽배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직무발명규정 보유 여부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기술보증기금이나 벤처투자 심사에서도 IP 관리체계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거기다 스타트업이 시리즈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법무 실사가 들어오면, 직무발명 관련 서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딜이 흔들리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필수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규정이 없으면 생기는 일


최근 상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셨는데,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이 기술은 제가 만든 겁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따져보니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고용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회사가 가져가려면 사전에 예약승계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규정 하나 제대로 갖춰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직무발명규정 컨설팅, 뭘 해주는 건가요


Q&A 형식으로 설명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Q. 인터넷에 샘플 규정이 많던데, 그거 가져다 쓰면 안 되나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러시안룰렛입니다.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 보상 기준이 달라졌고,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합한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샘플 규정을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직원이 "이 보상 규정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식만 갖춘 규정은 법적 분쟁에서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Q. 규정만 만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직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직무발명 신고 절차와 승계 절차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규정만 서류 서랍 안에 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규정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컨설팅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나요?


회사 현황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고용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조항이 있는지, 기존 특허들의 발명자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보상 지급 이력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위에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는 규정을 설계하고, 직원 고지 절차와 신고 양식까지 세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규정 하나 달랑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보상 체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직무발명규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보상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회사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출원 시 5만 원, 등록 시 1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나중에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업종, 기술 분야, 특허의 사업 기여도, 직원의 기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발명 분쟁을 적지 않게 봐왔는데, 대부분 보상 체계가 허술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였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앞두고 있다면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직무발명규정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TIPS,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다수의 과제에서 IP 관리 체계를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몇 점이냐고요. 글쎄요, 과제마다 다르지만 가점 항목에서 빠지면 경쟁이 치열한 과제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제 신청 마감 2~3일 전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타이밍에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형식만 갖춘 서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지금 당장 챙기세요


  •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 등 기술 인력이 있는 회사
  •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인 회사
  •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회사
  • 벤처투자나 M&A를 고려하는 스타트업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직무발명규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해서 미루다 보면, 분쟁이 터진 다음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한번 발생한 직무발명 분쟁은 시간도, 비용도, 관계도 모두 소모합니다. 그 대가가 규정 하나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