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디자인무심사등록취소, 당신의 등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변리사 2026. 6. 7. 12:29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취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급하거나 복잡한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본인 혹은 경쟁사와 관련된 디자인권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기 때문에 검색을 하셨겠죠.


오늘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무심사등록, 뭐가 다른가요


디자인 등록에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심사등록무심사등록.


심사등록은 특허청이 출원된 디자인을 꼼꼼히 심사한 뒤 등록을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무심사등록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갖추면 빠르게 등록이 되는 방식입니다.


빠릅니다. 보통 2~3개월이면 등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빨리 등록됐다고 해서 그 권리가 단단한 건 아닙니다.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나중에 누군가 "이 등록은 무효야"라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큽니다. 패션, 섬유, 잡화 등 유행이 빠른 업종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인데, 빠른 대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취소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무심사등록 디자인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해당 등록 디자인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취소신청 가능 기간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3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경쟁사가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무심사로 등록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 권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관계인이라면 시간을 너무 느긋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취소가 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인다고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심사등록 취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창작성이 없는 경우 (흔한 형태의 단순 조합 등)
  •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소신청을 하는 측에서는 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거 내 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행 디자인 자료, 공지 증거, 유사성 분석 등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취소 신청을 받은 쪽에서는 내 디자인이 창작성이 있고 선행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취소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응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은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의류 관련 소품을 제조하는 중소업체 대표분이셨는데, 본인 제품 디자인을 무심사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2년쯤 지나서 경쟁사가 취소 신청을 넣은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 "등록증도 있는데 설마 취소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절차가 시작되고 보니, 출원 당시 제출한 도면이 불명확하고,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있다는 자료까지 경쟁사가 제출해 온 겁니다.


결국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소명 자료를 정리해서 대응을 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된 출원이었다면 이런 위기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항상 드리는데.

디자인 등록은 빨리 받는 것보다 제대로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신청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취소 신청 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통지가 오면 답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리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복 심판, 특허법원 제소 등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커지는 건 사실이고,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결국 무심사등록 취소 절차는 신청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혼자서 하기에는 꽤 어려운 영역입니다.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 선행 디자인 조사, 유사성 판단 논리 등이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 신청을 '하려는' 분들께도


반대 입장, 즉 경쟁사의 무심사등록 디자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취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내 주장이 약해서 기각되면, 그 등록은 더 단단해집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보면, 취소 신청은 준비가 충분할 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는 생각만으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