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실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특허 등록 자체보다, 그 이후의 활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실시계약입니다.

특허실시계약,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 특허 써도 돼, 대신 돈 줘" 수준의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잘 쓴 계약서 하나가 수억 원의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실시계약 관련 분쟁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처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썼더라면.

실시계약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특허실시계약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은 말 그대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만이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고,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리인 만큼, 계약금액도 크고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인 사용 허락입니다. 특허권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라이선스를 줄 수 있죠. 상대적으로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간 기술이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어느 쪽이 좋냐고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실시권은 로열티를 높게 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자가 직접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상실시권은 유연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독점권이 없으니 계약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시 범위: 어떤 제품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 로열티 산정 방식: 매출액 기반인지, 건당 고정금액인지, 최소 보장금액은 있는지
- 개량발명 귀속: 실시권자가 기술을 개량했을 때 그 권리가 누구 것이 되는지
- 계약 해지 조건: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특히 개량발명 귀속 조항은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실시권자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버전을 만들었을 때, 그게 누구 것이냐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계약서 쓰다가 벌어진 일
최근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개발한 물류 관련 특허를 중견기업에 라이선스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조금 수정한 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로열티 정산 기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의 3%"라고만 써놓으셨는데, 매출액의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 기업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의 순매출만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고, 대표님은 전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결국 수개월의 분쟁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는데, 처음 기대했던 로열티의 절반도 못 받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매출액의 정의'만 명확히 해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로열티,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술 분야마다 다르지만, 통상 순매출액의 2~1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독창성이 높고, 대체재가 없을수록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로열티 퍼센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소실시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입니다.
실시권자가 제품을 거의 팔지 않으면, 매출 기반 로열티는 거의 0원이 됩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독점권도 줬는데 수익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연간 얼마는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런 거죠, 계약은 좋을 때를 위한 게 아니라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특허실시계약서, 변리사가 꼭 필요한가요?
솔직히, 계약서 작성 자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그런데 특허실시계약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특허 기술의 범위, 청구항 해석, 특허의 유효성과 직결되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실시계약서 작성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겠다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 기술의 범위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시 범위를 모호하게 써두면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계약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쓰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실시계약은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정기적인 로열티 정산 확인, 실시권자의 특허 침해 여부 모니터링, 계약 갱신 조건 검토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시권자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감사권(Audit Right) 조항을 넣어두면, 실시권자의 매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인데요. 특허실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5년 후에도 문제 없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특허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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