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 직원이 받아야 할 몫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윤변리사 2026. 6. 10. 09:4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기업 측에서도, 직원 측에서도 모두 불편한 주제입니다. 어느 한쪽도 명쾌하게 "이게 맞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직무발명,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직무발명이란, 쉽게 말해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들어낸 발명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 범위 안에서 발명을 했다면, 그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미리 계약이나 사규로 "직무발명은 회사에 승계한다"고 정해 뒀다면, 그 특허권은 회사로 넘어가죠.


대신.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가 아니라, 발명을 한 사람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하는 방식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의 방식을 씁니다.


보상금 = 특허로 인한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지분율


수식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각 항목을 채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특허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중소 IT기업 연구원 출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회사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건 고작 50만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억울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분쟁을 풀려면, 우선 "특허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 실시료 상당액 방식: 해당 특허를 외부에 라이선스했다면 받았을 로열티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
  • 초과이익 방식: 특허가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 매출 기여분 방식: 전체 매출 중 해당 특허가 기여한 비율을 추산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수십 배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업과 직원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명자 공헌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특허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든 산정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단계가 발명자 공헌도입니다. 쉽게 말해, 그 발명이 이루어지는 데 회사가 기여한 부분과 직원이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구 시설 제공하고, 월급 주고, 팀을 꾸려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어와 수년간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특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나 기업 내부 기준에서는 발명자 공헌도를 5~30% 수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발명의 성격, 회사의 기여 정도, 발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고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50%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에 보상 기준을 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경우, 직원이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9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봤는데, 결과는 거의 항상 기업에게 불리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판단합니다.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면, 법원이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은 대체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려 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참.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직원과 협의해서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직무발명 보상,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실제로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내용에는 최소한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직무발명의 범위와 승계 절차
  • 보상의 종류(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 각 보상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 발명자 공헌도 결정 방법

저에게 오시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분쟁이 터진 뒤에 오십니다.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야 "우리 직무발명 규정이 없었네"를 깨닫는 거죠. 그때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본인이 직무발명을 했는데 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발명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내용, 회의록, 이메일, 개발 노트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상 협상이나 소송이 됐을 때, 발명자 공헌도를 입증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의심이 드신다면, 변리사나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협상 전에 내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테이블에 앉아야 하니까요.




정리 드리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은 법에 고정 금액이 없고, 특허로 인한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지분율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기업은 사전에 보상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하고, 직원은 발명 기여도를 입증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