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변리사 없이 진행했다가 패소하는 비율 70%입니다

윤변리사 2026. 6. 15. 10:08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꽤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결정이 나왔고, 그냥 포기하기는 억울하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 여기까지 오셨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법조문 해설보다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거절결정,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이 특허는 등록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거절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받고 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입니다. 심사관 1인이 내린 결정을, 심판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다시 검토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일단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거절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사관이 두세 차례 검토를 거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심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를 19년 하면서 느끼는 건, 심사관의 판단이 100% 옳은 경우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사관도 사람이고, 인용한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 사이의 차이를 잘못 파악하거나, 청구항 해석을 좁게 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불복심판 사건들을 돌아보면, 거절결정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립니다.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문제라면 보정과 의견서 전략이 핵심이 되고, 기재불비(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라면 보정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선행기술이 너무 촘촘하게 발명을 덮고 있는 경우라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심판을 진행하기보다 분할출원이나 재출원 전략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판 청구할 때 보정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특허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 청구 시점에 청구항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명세서를 수정해서 거절이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판관들도 결국 "이 발명이 등록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듬어져 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정 없이 "심사관이 틀렸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발명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보정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정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사실 심판 성패를 가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떤 청구항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 수준까지 권리범위를 좁힐 것인가. 이건 경험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심판 청구하면 안 되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허법상 본인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출원 발명과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맞는 보정안을 설계하는 작업이 동반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기각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재심판(심결취소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비용도 더 들고 절차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것을, 돌고 돌아 오시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심판 기각되면 그 다음은요?


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이런 3단계 구조입니다. 다만, 특허법원 단계로 가면 변리사 외에 변호사가 함께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발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거나, 심판원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건을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추고 다른 전략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거절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경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결정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30일.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분할출원이나 재출원으로 방향을 틀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거절결정서를 받고 멍하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화도 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일단 거절결정서를 들고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극복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전략이 현실적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