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특허 무효심판은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무효심판, 왜 디자인에서 더 복잡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무효심판은 일반 특허 무효심판보다 훨씬 감각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특허는 기술적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문서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다릅니다. "미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판단 기준에 들어오거든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유사'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물품을 보고도 심판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변리사가 대응하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디자인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분야는 '논리'만큼이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성 위반: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창작비용이성 위반: 공지된 형태, 모양, 색채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한 경우
- 선출원 위반 및 기타 절차적 하자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신규성 위반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해외 제품 카탈로그, 전시회 자료 등에서 선행 디자인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상담한 한 제조업체 대표님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자사 제품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놓고, 이를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연락 오셨을 때 이미 법원 기일이 2주 남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선행 디자인을 조사했더니, 해당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가 출원일 이전에 중국 제품 전시회 카탈로그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국 무효심판과 가처분 이의신청을 병행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무효심판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당 디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해당 디자인 등록으로 인해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리사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거든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심판 진행 중에 등록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글쎄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해당 디자인 등록이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등록 디자인의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심판 청구 중에도 권리자는 침해 주장을 이어갈 수 있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미 지불한 실시료 반환 문제나, 진행 중이던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심판은 청구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섣불리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셀프 진행, 정말 위험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무효심판을 청구하셨다가 기각된 후 오신 분입니다. 선행 디자인 자료는 있었는데, 유사성 판단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청구이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분적인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셨더라고요.
결국 기각 심결이 났고, 동일한 증거로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새로운 선행 디자인을 추가로 발굴해야만 재도전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날린 뒤였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는 정말 무서운 원칙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방어 측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내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입니다.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답변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의 비유사성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의 공지 시점이나 출처의 신뢰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자료를 선행 디자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실제로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이 방어의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방어 쪽이 공격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리 드리면,
디자인특허 무효심판은 청구 전 선행 디자인 조사의 충분성, 유사 판단 기준의 정확한 이해, 일사부재리에 따른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처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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