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출원우선심사신청, 3개월 vs 1년 6개월 차이 아세요?

윤변리사 2026. 6. 26. 17:3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출원 우선심사는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2~3년을 그냥 기다리다가 시장 기회를 날려버리는 분들. 투자 미팅은 다음 달인데, 특허 등록증은 1년 후에나 나온다는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부분은 처음 듣는다고 하십니다. 변리사한테 맡겼는데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참, 그게 현실이더군요.




우선심사, 도대체 뭔가요?


특허출원을 하면 통상적으로 심사 대기 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를 받다 보면 최종 결과까지 평균 18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선심사는 이 줄을 건너뛰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우선심사신청'이고, 특허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한해 심사 순서를 앞당겨 주는 거죠. 실제로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심사 결과를 보통 2~4개월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대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혹은 알아도 귀찮아서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이 되나요?

특허청이 인정하는 우선심사 대상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 발명을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출원 발명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정책 지원 대상 기업의 출원
  • 조기 공개된 출원으로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 관련 기술 등 특정 분야

최근 들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관련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걸 써야 했던 순간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식품 관련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해 두신 소상공인 분이 계셨습니다. 출원 후 약 8개월이 지났는데,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특허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였죠.


등록 전 출원 상태에서도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등록도 안 된 거 아니냐"고 버티면 힘이 약해집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우선심사를 신청했더라면, 출원 후 3개월 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뒤늦게 대응 방법을 찾을 뿐이죠.


또 다른 케이스. 투자사 IR 발표를 앞두고 오신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특허 등록증이 있으면 투자 심사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출원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저를 만난 시점에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IR 발표 전에 등록증을 받으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서류 작업입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심사 이유서입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려면, 왜 우선심사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받고 싶어서"는 안 됩니다. 실시 중이라면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이 이유서를 어설프게 작성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 서류 하나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를 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비용이 추가로 드나요?


네,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우선심사 신청료가 있고,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아끼려다가 1~2년을 허비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이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특허 등록이 1년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 기회, 투자 기회, 경쟁사 견제. 이 모든 것이 그 1년 사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그 기회를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출원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출원 이후 심사 청구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우선심사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혹시 지금 출원 중인 특허가 있으신데 아직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더 아깝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