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재심사청구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더군요. 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결정이 나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당황하신 마음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거절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절결정, 그게 정말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특허가 영원히 등록 불가인 건 아닙니다. 우리 특허법에는 이 거절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재심사청구, 다른 하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격이 꽤 다릅니다. 특허재심사청구는 쉽게 말해 "심사관에게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재심사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심사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절대 서랍 속에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 봐주세요"라고 요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구항이나 발명의 설명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리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거절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보정을 할 것인가. 이게 잘못되면 재심사를 해도 또 거절이 나옵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거죠.

셀프로 대응하다 낭패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심사청구를 혼자 진행하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거절결정을 받고 스스로 보정서를 작성해서 재심사청구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결과는 또 거절. 그것도 처음보다 더 좁아진 청구항으로 보정을 해버려서, 이후 대응 여지가 많이 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안타깝습니다. 재심사청구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같은 거절이유로는 재심사를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그다음은 심판원으로 가야 합니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처음 한 번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사청구 vs 거절결정불복심판, 뭘 선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글쎄요,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거절이유가 명확하고, 보정으로 극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재심사청구
- 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심사관의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볼 때 → 거절결정불복심판
재심사청구는 빠릅니다. 통상 3~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심판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간이 곧 돈인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재심사청구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인 경우가 많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해서 또 거절이 나오면 그때는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재심사에서 보정한 내용이 심판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략을 세울 때부터 "재심사에서 막히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19년간 수천 건을 다뤄오면서 제가 느낀 건, 거절결정 이후의 대응은 단계별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눈앞의 재심사청구만 생각하다가 전체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정의 범위, 여기서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할 때 보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출원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원할 때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추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원 명세서를 얼마나 잘 작성해 두었느냐가, 나중에 거절이 나왔을 때 대응 폭을 결정합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해도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초기 출원 명세서 작성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출원할 때 이미 거절 상황을 예상하고, 대응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처음 출원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가 나중 재심사청구의 성패를 가른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재심사청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재심사청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기간 안에 명세서 보정과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것. 재심사청구를 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재심사를 청구해두면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부담은 일단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거절이 나오더라도 그때부터 심판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재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심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심사청구 후 또 거절이 나왔을 때 심판으로 가는 경우, 재심사 단계에서 이미 보정을 통해 청구항이 좁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처음부터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 후 3개월 이내, 명세서 보정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심사냐 심판이냐의 선택보다, 어떤 방향으로 보정을 할 것인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보정의 여지는 처음 출원 명세서가 얼마나 잘 쓰여 있었느냐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서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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