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로고저작권등록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로고저작권등록,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희 로고, 저작권 등록하면 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멈추고 되묻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신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고를 보호하는 방법이 사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저작권 등록 하나 해놓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누군가 비슷한 로고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저작권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을 안 해도 권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등록은 왜 하느냐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두면, 그 등록일 이전에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다만. 저작권은 복제 행위를 막는 권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경쟁자가 그렇게 똑같이 베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법원에서도 로고 저작권 침해 인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표 등록이 함께 필요한 진짜 이유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개업 전에 디자이너에게 맡겨 로고를 제작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해두셨습니다. 꽤 꼼꼼하게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비슷한 콘셉트의 가게가 근처에 생기더니 로고도 유사한 형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려 했지만, 로고 형태가 완전히 같지 않다 보니 침해 여부 자체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 업종에서 유사 로고 사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상표 등록은 특정 업종에서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군가 비슷한 로고로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상표권 침해로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보호 체계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저작권 등록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작권 등록은 창작의 선후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고, 상표 등록은 업종 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가장 탄탄한 보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는 두 가지 모두 챙기시길 권합니다.
- 브랜드 이미지가 사업의 핵심 자산인 경우 (카페, 음식점, 뷰티, 의류 등)
-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겁니다. 로고 하나를 보호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저작권 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쉽다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자체는 상표 등록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로고의 저작권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자 확인입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을 맡긴 경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의뢰했더라도 자동으로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등록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디자이너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었다면, 꽤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19년간 이런 사례를 꽤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단 한 줄의 문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디자이너와 계약 시 반드시 저작권 양도 또는 독점 이용허락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등록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 등록 자체보다, 상표 등록을 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나면 왠지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드거든요. 그래서 상표 등록까지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유사한 상표를 누군가 먼저 출원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먼저 썼어도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 원칙 하나가 많은 분들을 청천벽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마무리하며
로고저작권등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작권 등록 자체는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완전히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표 등록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외주 디자이너를 통해 로고를 제작하셨다면,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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