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변리사'라는 자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국제변리사'를 검색하셨다면
이 단어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해외에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특허나 상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또는 국내 출원은 몇 번 해봤는데 해외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19년간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이 단어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정보를 꽤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국제변리사'라는 단어, 그거 아시나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일 변리사 자격증 같은 건 없습니다. 국제변호사도 사실 공식 자격명이 아니지만, 그 단어에 익숙해지다 보니 '국제변리사'라는 말도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실무에서는 해외 지재권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리사를 가리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의상의 표현일 뿐, 자격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해외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잠깐 이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해외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나라에 직접 개별 출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한 번에 여러 나라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특허의 경우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해 국제출원을 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150개국 이상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통해 국제등록이 가능하고,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제 조약을 통해 출원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국의 심사관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이 됩니다. 국제출원은 '입장권'일 뿐, 등록까지의 싸움은 각국에서 따로 벌어집니다.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다는 게 왜 중요한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반드시 사용선언서나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출원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 특허(전리)는 절차절약의 원칙 때문에 심사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남미 일부 국가나 캄보디아, 마카오 같은 곳에 상표를 출원할 때는 공증이나 영사관 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권리를 잃게 됩니다.
얼마 전 상담하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미 국내에서 상표를 잘 등록해두셨는데, 해외 진출 국가 몇 곳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현지 유통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상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미 현지에서 유사한 이름이 선점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진출 전에 미리 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해외 지재권 분야에서는 유독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변리사' 찾는 기준, 뭘 봐야 하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중요한 건 '국제변리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출하려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해봤는지가 먼저입니다. 미국 출원을 많이 했다고 중국 전리 제도를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 특허청(EPO) 출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도나 브라질의 까다로운 절차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각국의 특허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나라마다 심사 기준과 행정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국의 현지 대리인(로컬 에이전트)과 얼마나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국내 변리사가 해외 출원을 진행할 때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실제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 100여 개국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각국의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일부 국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PCT 출원, 마드리드 출원 경험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건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습니다.
PCT나 마드리드를 통한 국제등록은 개별국 직접 출원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국제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언어 요건, 우선일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별국 출원을 많이 해봤다고 해서 PCT나 마드리드 절차를 자동으로 잘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외 출원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상담 전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경험인지, 국제등록 경험인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 드리면,
- '국제변리사'는 공식 자격이 아닙니다. 해외 사건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출하려는 특정 국가의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 국제조약(PCT, 마드리드, 헤이그) 경험과 개별국 직접 출원 경험은 다릅니다. 따로 확인하세요.
-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탄탄한지도 빠뜨리지 마세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위의 기준으로 적절한 대리인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권리화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지 진출 전에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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