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사용료, 라이센싱 계약 전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윤변리사 2026. 3. 28. 09:2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사용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증 하나 받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늘은 특허사용료, 즉 로열티(실시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사용료, 그게 정확히 뭔가요?


특허사용료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시료 또는 로열티(Royalty)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이 그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내 허락 없이는 못 씁니다. 허락을 받는 과정을 실시허락(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바로 특허사용료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매출액의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건당 고정금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고 강하냐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허가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특허 등록증이 있으니까, 누군가 내 기술을 쓰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허사용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우선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실제로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커버해야 합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상대방은 조금만 비틀어도 침해를 피해갑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껍데기 특허'라고 부릅니다.


19년간 수천 건을 다루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쟁사가 자신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특허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막상 특허 명세서를 열어보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경쟁사의 제품이 그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비용을 아끼려고 경험이 부족한 곳에 맡겼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분은 특허사용료는커녕, 침해금지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변리사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계약,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특허사용료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전용실시권: 특정 기업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주는 방식. 대신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동시에 사용권을 줄 수 있는 방식. 건당 단가는 낮아도 다수와 계약하면 수익이 쌓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특허의 성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쓰고 싶어할 만큼 기술력이 강하다면 전용실시권이 유리하고, 범용성이 높은 기술이라면 통상실시권으로 여러 곳에서 받는 전략이 낫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서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료 요율 하나, 지급 조건 하나, 계약 기간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충 인터넷에서 찾은 계약서 양식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이 부분은 특허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법무법인 영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케이스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 없이 쓰고 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단으로 내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허침해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의 권리범위가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항 하나하나를 상대방 제품과 대조해서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특허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특허사용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하루에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열어보면, 처음부터 사용료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특허가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특허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특허사용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출원 단계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야 하고,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렵도록 청구항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는 처음 설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말입니다.




개인 발명가도 특허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입니다. 기업 법무팀과 마주 앉아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명가분들의 경우, 변리사가 단순히 특허를 등록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실제 사업적 활용까지 같이 고민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지향해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허를 팔거나 라이선스를 주는 것 외에도, 특허를 담보로 IP 대출을 받는 방법, 특허를 활용해서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활용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로 컬럼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사용료를 목적으로 특허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