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내는방법,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윤변리사 2026. 7. 18. 22:57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내는방법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개인 발명가 분들,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오신 분들까지. 배경도 상황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내는방법에 대해, 절차 나열이 아닌 실제로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내는방법을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 대부분은 반쪽짜리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 조사하고, 명세서 작성해서 출원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직접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매일 목격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까지 마쳤다고 하셨어요. 뿌듯해하시면서 오셨는데, 제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청구항 구성이 너무 넓게 잡혀 있었습니다. 선행기술과 차별화 포인트가 청구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결국 거절이유통지가 나왔고,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간도, 출원 비용도 날린 셈이죠.




특허내는방법, 어디서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가


제가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면, 실패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선행기술 조사 단계입니다.


키프리스에서 키워드 검색 몇 번 해보고 "비슷한 거 없네요, 등록 가능하겠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선행기술 조사는 키워드 검색이 아닙니다. 기술의 구성요소를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가 조합된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도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지점은 청구항 작성입니다.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비껴가서 침해를 피해버립니다.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핵심 역량인데,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이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심사관 대응입니다. 출원하면 끝이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해 오면, 이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경험 없이 이 단계를 혼자 넘기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에 맡기는 수준입니다.




그럼 변리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변리사를 고르실 때 비용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합니다. 특허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 분야가 있다면, 특허가 그중 하나입니다.


변리사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무용지물 특허 하나 손에 쥐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청구항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제품을 조금만 바꿔도 침해가 안 되는 특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변리사가 해당 기술 분야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변리사도 각자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 분야 전문 변리사와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변리사는 실력 차이가 납니다. 제가 BM특허 분야에서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도, 해당 분야를 수백 건 이상 직접 다뤄온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입니다.


출원부터 하고 보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등록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를 그냥 출원하면, 비용만 날리는 겁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관납료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고, 변리사 수임료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는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 아이디어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출원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고, 출원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청구항을 구성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특허내는방법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출원서 작성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특허 출원 이후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 기간이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빠른 심사를 원하시면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심사 결과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응을 잘 하면 등록으로 이어지고, 잘못 대응하면 최종 거절이 납니다. 최종 거절이 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단계까지 가면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등록이 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 받은 특허가 관리 소홀로 사라지는 것,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혼자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선행기술이 거의 없는 분야이고, 특허의 권리 범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셀프 출원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도 개인 발명가를 위한 출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업과 직결된 특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경쟁사가 있고, 해당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특허의 권리 범위가 사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용 아끼려고 셀프로 진행하는 건, 제가 보기엔 러시안 룰렛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내는방법은 출원서 제출이 전부가 아니라, 등록 가능성 검토 → 전략 수립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 사업과 연결된 특허라면 비용보다 담당 변리사의 경험과 전략을 먼저 보십시오.
  • 셀프 진행은 가능은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피해가 절약한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