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출원절차,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쓰는 글

윤변리사 2026. 7. 18. 23:31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절차"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를 아는 것과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년 동안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절차를 다 알고 오셨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하다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원 → 심사 → 등록.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출원하려는 아이디어, 정말 등록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절차부터 밟으면, 비용도 시간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까지 마쳤는데,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절 결정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출원 비용에 중간사건 대응 비용까지 쓰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뒤늦게 받으신 거였습니다.


절차 이전에, 등록 가능성 검토가 먼저입니다. 이게 빠지면 나머지는 다 사상누각입니다.




특허출원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검토가 끝나고 출원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리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특허 명세서 작성입니다.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이 여기에 담기는데요. 이 명세서가 허술하면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설령 등록이 된다 해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 침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명세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는 순간, 출원번호와 함께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원부터 하고 보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출원 후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기까지는 통상 1년~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급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3~6개월 내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사건, 이게 진짜 관문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납니다.


바로 의견제출통지서, 흔히 말하는 '중간사건'입니다.


특허출원 후 95% 이상의 건에서 이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심사관이 "이 발명은 이런저런 선행기술과 유사해서 등록이 어렵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오는 거죠. 이때 출원인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등록이냐, 거절이냐.


경험 없는 변리사는 이 단계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청구범위를 무작정 좁히거나, 심사관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수긍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 단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변리사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등록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저의 경우 BM특허 등록율이 90% 이상인데, 그 비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중간사건 대응에 있습니다. 명세서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쓰는 것과, 중간사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등록 성공율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등록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를 보내옵니다.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깜빡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실제로 연차료 납부를 잊어서 수백만 원 들여 받은 특허권이 조용히 사라진 사례도 봤습니다. 허탈하죠.


그리고 등록 후에도 경쟁사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경고장 발송이나 침해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셀프 출원, 한 번쯤은 고민하셨죠?


"비용 아끼려고 직접 해볼까"라는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출원은 했는데 청구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는 사실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바로잡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절차 자체는 누구나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어떤 전략으로 명세서를 쓰느냐, 중간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허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최소 1년 반, 등록 후 유지까지 합치면 20년짜리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할 변리사를 고르는 일, 신중하게 하십시오.




정리 드리면,


  • 등록 가능성 검토 없이 출원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명세서 품질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고, 중간사건 대응이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 등록 이후 연차료 관리와 침해 모니터링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