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로고특허"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로고특허, 사실 이 단어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고특허"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특허청에 로고특허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어로 검색하시냐고요?
아마도 "내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일 겁니다. 그 의도 자체는 완전히 맞습니다. 다만, 그 보호 수단이 특허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고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표등록: 브랜드 식별 기능을 하는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
- 디자인등록: 시각적 심미성을 가진 도형, 문양 등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로고 보호는 상표등록이 정답입니다. 디자인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라 오늘은 상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로고, 상표로 등록이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로고가 있으면 다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에는 몇 가지 벽이 있습니다.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흔한 도형, 업종을 직접 설명하는 그림, 단순한 선이나 원 같은 형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커피잔 모양 그대로를 로고로 쓰고 싶다면? 심사관은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출원된 유사 상표가 없어야 합니다. 내 로고와 비슷한 도형이나 이미지가 이미 같은 업종에 등록되어 있다면, 내 것은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이 유사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합니다.
19년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출원 후 6~8개월 뒤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한 달에 몇 분씩은 꼭 계십니다.

로고 상표등록, 셀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2년 전에 직접 로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 같아 자신 있게 진행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상표, 등록이 됐을까요?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아서 출원하신 겁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군 중 일부만 커버가 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쟁업체가 비슷한 로고를 유사 상품군에 먼저 등록해버렸고, 결국 그분은 자기 쇼핑몰 카테고리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셀프 진행의 함정입니다. 등록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등록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로고 상표등록, 도형과 문자를 어떻게 출원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림이나 도형 같은 도형 요소와 브랜드명 같은 문자 요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출원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만 출원하면, 도형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문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쟁자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합 상표와 함께 문자 상표, 경우에 따라 도형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전략을 씁니다.
물론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드는 비용과 피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19년간 수천 건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한 현실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로고 상표 출원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나중에 추가 출원을 하려 해도, 그 사이 누군가 선점해버리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로고 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 하려고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어도, 등록은 남이 먼저 했다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로고를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선점해버리는 악의적인 출원자도 있고요.
몇 년 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로고도 다 만들고, 인테리어 계약도 하고, 가맹점 모집까지 시작했는데 상표등록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경쟁업체가 유사한 이름을 먼저 출원해버렸고, 결국 브랜드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 가맹점 계약 위약금까지. 피해가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로고가 완성되는 시점에 출원부터 하십시오. 이건 제 권유가 아니라 조언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 드리면,
로고특허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로고 보호는 상표등록이 정답이고, 경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셀프 진행은 등록 자체보다 보호 범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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