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소멸, 등록 후 5년 안에 이것 못하면 날립니다

윤변리사 2026. 7. 26. 12:01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꺼내 보려 합니다.


특허소멸.


이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특허를 가지고 계신데 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셨거나, 아니면 본인 특허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의 경우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허소멸,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허는 한번 등록받는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등록 이후에도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유지비용)를 납부해야 하고, 이걸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그냥 효력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국내 특허의 최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도 연차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중간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한번 소멸된 특허를 되살리는 건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소멸의 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차료 미납입니다. 등록 후 3년까지는 한꺼번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그대로 소멸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 무효심판입니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해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면, 처음부터 특허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단순 소멸이 아니라 소급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거라 훨씬 심각합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은 어떻게 보면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특허 출원과 등록까지는 신경을 쓰시는데, 이후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기억에 남습니다.


제조업 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이셨는데,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하셨습니다. 그 특허가 본인 사업의 핵심 기술이었고,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내놓으려 할 때마다 특허를 방패막이로 쓰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가 갑자기 유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특허를 확인해 보셨더니, 이미 수개월 전에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이 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셨는데, 중간에 사무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연차료 관리가 누락된 겁니다. 어느 쪽도 챙기지 않은 거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차료 몇십만 원 아끼려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특허 하나가 사업의 방어막이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 경쟁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줬습니다.




소멸된 특허,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Q&A 형식으로 짚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Q. 연차료를 깜빡 잊고 못 냈는데, 지금이라도 낼 수 있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추가 납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연차료에 더해서 소정의 추가 납부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Q. 그 6개월도 지나버렸는데요?


그 경우에는 특허권 회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기한을 넘긴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 실수나 망각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 케이스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Q. 회복이 안 된다면 재출원은요?


재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소멸된 특허의 내용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출원하면 선행기술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개량 발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재출원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19년간 변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보다, 등록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연차료 납부 기한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번호로 검색하면 납부 기한이 나옵니다. 혼자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특허 하나가 사업의 방어막이 될 수도, 매출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허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특허소멸을 막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 연차료 납부 기한을 미리 파악하고 달력에 표시해 둘 것
  • 가능하면 특허사무소에 관리를 위임할 것
  • 특허사무소를 변경할 때 연차료 관리 인수인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무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연차료 관리가 빠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표님 사례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이미 소멸됐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 보유하신 특허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차료를 언제 납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 바로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멸 여부는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이 됐다면, 추가 납부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추가 납부 기간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는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그것도 지나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소멸된 특허는 경쟁사를 막을 수도 없고, 재출원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특허의 납부 기한을 오늘 바로 확인하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관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