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양도, 진행 전 착각하는 3가지 이유<중소기업 대표 필독>

윤변리사 2026. 7. 26. 09:05

특허를 양도하려는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분일 겁니다.


단순히 특허를 '팔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공동 발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양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가볍게 보다가 낭패를 봅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허양도, 그게 뭔가요?


특허권도 재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출원 중인 상태)와 특허권(이미 등록된 상태)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출원 중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고, 등록 이후라면 '특허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특허청에 권리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만 써놓고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는 그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특허양도가 이루어지나요?


실무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상황입니다.


  •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면서 특허권도 함께 넘기는 경우
  • 공동발명자 간 지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
  • 특허를 전문으로 매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죠.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출원할 때 미리 전략을 짜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을 받은 뒤, 법인에 양도하면서 특허 가치평가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 측면과 연결되는 이야기라 별도 컬럼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꽤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양도 절차,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서 작성 → 특허청 이전 등록 신청. 겉으로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꽤 많이 터집니다.


글쎄요, 계약서 하나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허양도는 계약서보다 특허청 등록이 본체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특허청 이전 등록은 세상에 공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완전한 양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분명히 작성했고, 양도 대금도 받았는데, 특허청에 이전 신청을 미루다가 그 사이에 원래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또 양도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 나중에 특허청 등록을 마친 쪽이 권리자가 됩니다. 먼저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양도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공동 특허권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공유자 전원 동의' 부분이 특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양도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특허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용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양도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에 질권(담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P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특허를 양도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 상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승계 의무가 있고, 발명자 개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회사와 분쟁이 생긴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로요.




특허양도 비용,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변리사 대리비용은 특허의 수, 권리 상태,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이전이라면 크게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용보다 '내가 넘기는 특허가 제대로 된 권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양도를 받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특허가 무효 사유가 없는지, 선행기술 대비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존속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사실 별로 쓸모없는 특허였네"라고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특히 M&A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허를 자산으로 내세웠을 때, 실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딜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로 하면 안 될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이전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 이전이 아닌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동 특허권, 직무발명 관련 분쟁,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 담보가 잡힌 특허 등은 셀프로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셀프로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긴 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상태에서, 특허청 이전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분쟁으로 가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양도를 진행하실 때는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양도 대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의 핵심 자산인 특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