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등록, 4만원 아끼려다 4천만원 손해본 사례

윤변리사 2026. 7. 25. 08:07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권 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문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특허권 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과, "이미 출원은 했는데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후자가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특허권 등록, 출원과 뭐가 다른가요?


이걸 먼저 짚어야 합니다.


출원과 등록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 출원은 말 그대로 "나 이런 발명 했어요"라고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는 행위입니다. 등록은 그 신청이 심사를 통과해서 실제로 권리가 발생하는 순간이고요.


출원을 했다고 특허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사는 통상 출원 후 1년~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심사관이 "이 발명, 등록해주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고, 이게 바로 거절이유통지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특허권 등록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특허권 등록, 실제로 얼마나 어렵나요?


분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변리사가 대리하더라도 등록율이 70~80% 수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30~50%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 오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용 아끼려고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셨는데, 출원 후 14개월 만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황급히 저를 찾아오셨는데, 명세서 자체가 처음부터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결국 해당 출원은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전략을 짰습니다. 시간으로는 약 1년 반, 비용으로는 이미 납부한 출원료 포함 수백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죠.


처음부터 변리사한테 맡겼으면 오히려 더 쌌을 텐데.

그분이 상담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허권 등록,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 출원: 발명 내용을 명세서로 정리해 특허청에 제출
  •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를 요청 (이걸 안 하면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등을 검토
  • 거절이유통지 대응: 심사관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보정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특허권 발생

이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고요? 저는 단연 출원 단계의 명세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세서가 잘못 쓰이면, 이후 어느 단계에서도 만회가 어렵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니까요.




명세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 명세서 안에는 청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이라도 강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등록은 받았지만 아무 쓸모없는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뤄오면서 느낀 건데, 청구항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나중에 경쟁사를 막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권리행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허권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특허권 등록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이유통지,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의견을 주는 것이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서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경험 없이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저의 경우 BM특허 분야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사건들도 포함해서 전체 등록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응 단계에서의 경험치입니다. 수백 건의 거절이유를 다뤄보다 보면, 심사관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허권 등록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등록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권은 등록 후에도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침해 사례는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록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특허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등록 이후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허 하나 등록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요. 그게 진짜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