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시작하기 전에 기간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하다 특허침해를 당했든, 반대로 침해 경고장을 받았든, 일단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들 겁부터 먹으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짧아도 1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침해소송은 1심만 해도 최소 1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은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이 특허사건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죠)에서 1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감정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술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인 선정부터 감정서 제출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여기에 변론 준비, 서면 공방, 심문 기일까지 더하면 1심 판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어떨까요? 사실 항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패소한 쪽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항소심에 상고심까지 가면 3년, 길게는 4~5년까지 늘어지는 사건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무효심판이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면 피고 측은 거의 반사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특허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이 이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을 정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효심판 자체도 심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여기서 또 특허법원으로 심결취소소송이 이어지면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됩니다.
결국 침해소송 하나 진행하려다가,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대법원까지 얽히면서 전체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3년, 5년, 심지어 7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도 특허권 하나 지키려다가 4년째 소송 중이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사업 확장은 꿈도 못 꾸고, 계속 소송비용만 나가는 상황이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해소송까지 안 가고 심판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침해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심결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이 심결 자체가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서, 결국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원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방향을 잡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안 가고 심판 결과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건도 꽤 있습니다. 소송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런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
글쎄요, 소송기간을 극적으로 줄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침해품 분석, 특허의 유효성 사전 검토, 손해액 산정 자료 준비를 미리 끝내놓으면 소송 진행 속도가 확연히 빨라집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사전 준비가 탄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행 속도 차이가 눈에 띄게 납니다.
또 하나,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관련 요건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심판 단계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사건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 사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시면 오히려 시간만 더 잡아먹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소송보다 예방이 훨씬 쌉니다
사실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소송은 결국 예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특허출원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계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꼼꼼히 해두면 나중에 무효심판을 당할 확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출원 당시 대충 넘어간 특허는 나중에 소송에서 무효 공격을 받으면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옷은 아무리 고쳐 입어도 어색한 법이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업 초기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송에서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아끼려고 부실하게 출원해두면, 나중에 소송 국면에서 그게 몇 배, 몇 십 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송 초입에 계시든, 아니면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고 싶으시든, 기간과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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