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중국 시장 진출을 실제로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중국 업체로부터 카피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특허출원은 한국에서 하는 절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중국 관련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도 중국 OEM 업체에 도면을 넘겼다가, 그 업체가 먼저 특허를 출원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선권주장, 12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하신 분이라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출원일이 아니라 중국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그 사이 누군가 유사한 기술을 공개했거나 먼저 출원했다면, 청천벽력 같은 거절이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12개월이라는 기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번역 작업, 현지 대리인 선임, 서류 준비까지 하다 보면 마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진행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우선권주장 기한을 최소 3개월 전에는 역산해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PCT를 거칠지, 파리협약으로 바로 갈지
중국 진출을 고민하실 때 흔히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한국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직접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12개월 안에 중국 진출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반면 PCT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중국은 30개월 적용)까지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늘어납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업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여러 나라를 동시에 검토 중이신 경우라면 PCT 경로가 훨씬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하나만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자금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파리조약 경로가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를 저울질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PCT 쪽을 추천 드립니다.

중국 특허의 3가지 종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제도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발명전리(发明专利): 우리나라의 특허와 유사, 실체심사를 거치며 등록까지 통상 2~4년 소요
- 실용신안전리(实用新型专利): 무심사에 가까운 형식심사만 거쳐 6개월~1년 내 빠르게 등록
-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에 해당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기술에 대해 발명전리와 실용신안전리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으로 먼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발명전리는 시간을 두고 심사를 받는 전략, 실무에서 꽤 자주 씁니다.
다만 두 권리가 동시에 존속할 수는 없고, 발명전리가 등록되는 시점에 실용신안권은 포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절차를 놓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번역,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출원은 명세서 전체를 중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등록 후에도 번역문이 권리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명확했던 기술적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애매하게 바뀌면 그대로 좁은 권리범위로 굳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예전에 다른 곳에서 번역을 맡겼다가 청구항 해석이 꼬여서 권리범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번역은 단순 언어 변환이 아니라 특허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 번역자, 그리고 현지 대리인의 검수가 필수입니다. 비용 아끼겠다고 저렴한 번역업체에 맡기는 것,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 특허청(国家知识产权局, CNIPA)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 내 특허대리기구를 통해서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 특허사무소가 직접 중국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 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소 간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현지 대리인의 실무 감각,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거절이유 대응 경험치가 등록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년간 협업해온 중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건 못지않은 밀도로 중국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거절이유, 한국과는 다른 결
발명전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 간주되니 이 기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중국 심사관들은 진보성 판단에서 우리나라보다 다소 엄격한 편이라는 평가가 실무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당국이 심사 품질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거절이유 통지 비율이 늘었다는 체감도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거절이 확정됩니다. 현지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타이밍이 늦어져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국내 담당 변리사가 중간에서 일정을 촘촘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며
중국특허출원, 절차만 놓고 보면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우선권주장 기한 관리, PCT와 파리조약 중 선택, 발명전리와 실용신안전리의 병행 전략, 번역 품질, 현지 대리인의 실력.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몇 년간 준비한 특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중국 현지 대리인과의 오랜 협업을 바탕으로,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등록 이후 침해 대응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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