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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 특허권자가 놓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윤변리사 2026. 4. 3. 17:07

전용사용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상표나 특허를 이미 등록해 두셨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으려는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용사용권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 설정하거나, 아예 설정 자체를 빠뜨리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전용사용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려다가, 그냥 실제 사례부터 꺼내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전용사용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나


얼마 전 상담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지인 회사에 "써도 된다"고 구두로 허락해 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긴 케이스였습니다.


"말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건데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구두 허락은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 지인 회사가 나중에 "우리 이 기술 독점으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결국 소송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전용사용권 vs 통상사용권,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용사용권은 '독점'입니다. 설정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 본인조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전용사용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3자가 무단으로 침해를 하면, 전용사용권자가 직접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반면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입니다. 특허권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을 줄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는 침해가 발생해도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무게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전용사용권은 계약 협상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당연히 통상사용권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 전용사용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그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등록' 문제가 핵심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놨어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에게 전용사용권을 계약서로 허락해 줬는데 등록을 빠뜨렸다고 칩시다. 그 사이에 A가 C에게도 같은 권리를 줘버리면, B는 C에게 "나도 전용사용권자야"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왜요?"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습니다. 물권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등록이 있어야 생깁니다. 이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용권 설정, 어떻게 하는 건가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정 전에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어떤 특허(또는 상표)에 대한 것인지 (권리 번호 명시)
  • 사용 범위: 지역, 기간, 사용 방법

이 세 가지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해석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전국이라고 안 썼으니 서울만 해당한다"는 식의 다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변리사 19년 하면서 이런 사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특허청에 설정 등록 신청을 합니다. 특허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료도 발생하고요.


이 과정에서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거나, 범위 기재 오류로 나중에 효력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죠.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몇 천만 원짜리 분쟁을 떠안는 겁니다.




전용사용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전용사용권을 받았다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기본적으로 침해자에게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상사용권과의 가장 큰 실질적 차이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내 전용사용권 범위를 침해하면, 특허권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용사용권을 다시 제3자에게 허락(재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기술 라이선스 구조를 재편할 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전용사용권이 강력한 만큼 그 범위와 조건을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진행하면 나중에 전부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설정 범위 안에서는 본인도 실시를 못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는데 본인도 같은 제품을 팔고 싶다면 그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걸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특허권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지역이나 용도를 제한해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의료기기 분야에 한해"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나머지 영역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계약 하나 빨리 체결하려다 사업 방향 전체가 꼬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 드리면,


전용사용권은 독점적 실시 권리이며, 통상사용권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특허청에 설정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는 범위(지역·기간·방법)를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도 설정 범위 안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처음 계약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