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내 출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출원을 했으면 진행 상황이 궁금한 게 사람 심리죠. 그런데 막상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9년 동안 하루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질문은 정말 지겹도록 받았습니다. 지겹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출원번호 조회에 대해 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원번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출원번호는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을 접수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 특허: 10-20XX-XXXXXXX
- 상표: 40-20XX-XXXXXXX
- 디자인: 30-20XX-XXXXXXX
앞의 숫자가 출원 종류를 나타내고, 중간 숫자가 출원 연도, 뒤 숫자가 일련번호입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셨다면, 출원 완료 후 담당 변리사 혹은 사무소로부터 이 번호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 요청을 하십시오. 이 번호가 없으면 이후 진행 상황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출원번호 조회, 어디서 하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kipris.or.kr입니다. 이곳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황, 등록 여부, 공개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 키프리스 접속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탭 선택 → 출원번호 입력 → 조회
딱 이 세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출원 직후에는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원 당일 바로 조회가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보통 2~3 영업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검색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뭘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조회를 해보면 '출원', '공개', '등록', '거절', '포기' 같은 상태 코드들이 나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혼란스러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원 상태는 특허청에 접수는 됐는데,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 후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개 상태는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됩니다. 이 시점부터 경쟁사들이 내 출원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상태는 심사를 통과하여 권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와야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상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거나, 최종 거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절이 곧 끝이 아닙니다.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있으니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회 결과에서 '거절'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3개월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꽤 됩니다.

셀프 조회, 괜찮습니다. 셀프 대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본인의 출원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키프리스에서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이유 통지가 왔을 때 셀프로 대응하려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상표를 셀프로 출원하셨다가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인터넷 검색으로 의견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결국 최종 거절 확정이 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기간이 다 지나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이었던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때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 분은 결국 상표 이름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써온 이름을.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출원번호가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을 맡겼는데, 출원번호를 안 알려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담당 변리사 혹은 사무소가 출원번호를 의뢰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출원번호가 없다는 건, 출원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원이 안 된 상태에서 수임료만 받아가는 사례가 아주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19년 동안 현장에서 봐온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출원번호,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원번호 조회,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회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원했으니 됐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심사청구 기간(출원일로부터 3년)을 놓쳐서 자동 포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특허는 3년 후 사라집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갱신을 안 하면 등록이 소멸됩니다.
출원번호 조회는 단순한 현황 확인이 아닙니다. 내 권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정기적으로 챙기십시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출원번호 조회는 kipris.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출원 직후 2~3 영업일 이후부터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거절'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출원번호 자체가 없다면, 출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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