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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증,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윤변리사 2026. 4. 6. 12:5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표등록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서비스표등록증, 받고 나서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표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쓸 때, 투자 유치 미팅을 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신청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한 장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 무언의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의 진짜 가치는,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체감된다는 것.




서비스표와 상표,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표 : 물건(제품)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을 보호
  • 서비스표 : 서비스업(교육, 음식점, 컨설팅, IT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보호

법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에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출원 절차나 심사 기준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등록이 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서비스표등록증이고, 이 등록증이 있어야 해당 서비스업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헬스장, 학원, 음식점, 앱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이런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상표가 아니라 서비스표 쪽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품류(30류 식품)로만 상표를 출원해 놓고, 정작 서비스업(43류 음식점업)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운영하다가 낭패를 보신 사례를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안심했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업종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서비스표등록증,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서비스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꽤 많습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지정 서비스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세 가지가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그냥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봤는데 거절됐어요. 이제 어떡하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셀프 출원 자체를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의 분류 체계가 복잡하고, 유사 범위 판단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보니, 준비 없이 진행하면 러시안 룰렛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등록증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다가 갱신 기간을 놓쳐서 권리가 소멸된 케이스, 저 19년 동안 꽤 봤습니다.


참.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몇 년을 공들여 등록받은 서비스표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서비스표등록증은 받는 것 못지않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있었던 일


얼마 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비스 론칭한 지 2년이 지났고, 사용자도 꽤 모였는데 서비스표 등록을 아직 못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바빠서 미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서비스가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표 출원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아직 등록 전이라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만약 그 업체가 먼저 등록증까지 받았다면? 그 대표님은 2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효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바빠서 미뤘다"는 말이 얼마나 비싼 말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서비스표 등록은 사업 초기에, 브랜드를 확정하는 순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착순이거든요.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브랜드 이름을 오래 써왔는데 등록은 안 했다는 분, 셀프로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당황하신 분,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설마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등록이 안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서비스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