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청등록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윤변리사 2026. 4. 5. 11:0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등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에 특허, 상표, 디자인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고, 그만큼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1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리사, 저 특허청에 등록하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허청 등록,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특허청에 등록한다고 하면, 대부분 '특허'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등록해 주는 권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특허권 (발명, 기술적 아이디어)
  • 실용신안권 (소규모 기술 개량)
  • 상표권 (브랜드명, 로고)
  • 디자인권 (제품 외관 형태)

여러분이 보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돈과 시간을 다 쓰고도 정작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브랜드 이름을 지키고 싶어서 오셨는데 특허 출원을 이미 해버린 분을 만납니다. 혹은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은데 실용신안을 냈다가 거절된 분도 있고요. 안타까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출원은 신청입니다. 등록은 권리의 탄생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출원만 해놓고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저 특허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결정이 나야,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심사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 전문가가 진행해도 등록율이 60~70% 수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헤란에서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등록율이 90% 이상이라는 소문이 나서 문의가 이어지는 이유도, 결국 이 등록율 때문입니다. 출원 건수가 아니라 등록 건수가 진짜 실력이거든요.




셀프 등록, 왜 위험한가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지면서 직접 출원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로(patent.go.kr)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그거 아시나요? 인터넷에는 셀프 등록 성공 후기만 올라온다는 것을.


실패한 분들은 조용히 변리사 사무소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이 바로 저희 사무소 문입니다. 하루에도 수건씩, 셀프로 진행했다가 거절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특히 상표의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동일한 상표가 없으면 등록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사한 상표, 유사한 업종까지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범위 판단을 놓치면, 1~2년 동안 사용한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등록으로 사업의 기반을 흔들지 마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등록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하면 바로 등록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출원 후 특허청의 방식심사(서류 형식 검토)를 거치고, 이후 실체심사(내용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특허의 경우 심사 기간이 평균 1~2년 정도 소요되고, 상표는 약 8~12개월, 디자인은 4~6개월 정도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이걸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간사건 대응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경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중간사건 대응만으로도 수십 건의 등록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전략을 잘 짜야, 중간사건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등록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특허청 등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은 시작입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10년(갱신 가능),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연차료(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상표의 경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등록받은 상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등록증 한 장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하니까요.




변리사 선택,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변리사가 1만 1천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딱 하나만 보십시오. 그 변리사가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의 등록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특허 분야만 해온 변리사에게 상표를 맡기지 마십시오. 상표만 해온 변리사에게 BM특허를 맡기지 마십시오. 안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분야별 전문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19년 동안 특허, 상표, 디자인, BM특허까지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직접 소화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등록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