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이전, 비용보다 중요한 "이것" 기억하세요

윤변리사 2026. 4. 6. 09:48

특허권을 이전하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권이전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군요.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특허도 같이 넘겨야 해서요.
스타트업에 투자받으면서 특허를 법인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개인 명의로 가진 특허를 회사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특허권이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특허권이전은 꽤 흔한 일입니다. 특허권도 부동산처럼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특허권의 양도라고 부르죠.


이전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해 놓은 특허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M&A 과정에서 사업 자산 일체를 넘기는 경우, 특허를 매매하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권리가 이동하는 경우까지.


특허권이전을 단순히 '서류 작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볍게 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절차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특허권이전의 기본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권리이전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키프리스 또는 특허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인지세 등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공유 특허인 경우, 즉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을 먼저 해버린 다음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공유 특허 외에도 전용실시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특허는 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전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개인→법인 이전, 세금 문제 꼭 챙기세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특허권도 자산입니다. 자산이 이전되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를 넘기는 경우, 그 거래가 유상양도무상양도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상양도라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건, 특허권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기술가치평가 없이 임의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가치평가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상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리사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행히 저희 테헤란은 세무법인 테헤란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Q. 이전 후에도 실시권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특허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특허권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기존에 실시권(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실시권의 경우, 특허법에서 일정 요건 하에 이전 후에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건이 까다롭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필수이므로 이전 전에 처리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계속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라는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도계약은 이미 완료됐는데, 기존 실시권자가 계속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직원 발명, 이건 좀 다릅니다


글쎄요,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에 개발한 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받아 놓은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여부가 핵심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을 말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승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직무발명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 없이 그냥 "이거 회사 거니까 이전해"라고 하면, 직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회사도, 직원도 모두 피곤해집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직무발명 규정을 갖춰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특허권이전은 계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계약서만 써놓고 특허청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원래 특허권자가 동일한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계약 후 이전 등록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게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이전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한 줄, 등록 신고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