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혹은 개발 중에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개발한 건설 기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건설신기술 지정과 특허등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지?
건설 분야는 일반 특허랑 뭔가 다르다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건설신기술특허, 사실 두 가지가 섞인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키워드 자체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새롭게 개발된 건설 기술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건설 분야 특허등록입니다. 특허청에 출원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 이건 일반 특허법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특허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고요?
공공 건설공사에서 해당 기술의 우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PQ(사전자격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깁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과정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특허가 없어도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심사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도 실제로 건설기술활용실적(PQ) 승인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노리신다면 특허 출원을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 분야 특허, 일반 특허와 뭐가 다른가요?
Q. 건설 기술도 일반 특허처럼 출원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는 흐름은 같습니다.
다만, 건설 분야 특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청구항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 기술은 구조물, 시공방법, 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물 특허로 쓸 것인지, 시공방법 특허로 쓸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면, 나중에 누군가 살짝 다른 방식으로 베껴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 분야는 특허 외에도 논문, 학술지, 기술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 공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변리사가 단순히 특허 데이터베이스만 뒤지면 놓치는 선행기술이 생길 수 있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건설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자체 개발한 흙막이 공법에 대해 2년 전에 셀프로 특허 출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명세서도 직접 쓰셨고요. 그런데 얼마 후 경쟁사가 거의 비슷한 공법으로 현장에서 버젓이 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침해 주장을 하려고 특허를 다시 살펴봤더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는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 범위 딱 하나를 살짝 비껴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는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죠.
건설 분야 특허는 청구항 하나의 표현 차이가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 공사 수주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러시안 룰렛처럼 셀프로 진행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위험합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절차와 특허를 어떻게 연계해야 하나요?
Q. 순서가 있나요? 특허 먼저인가요, 건설신기술 지정 먼저인가요?
제가 권장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특허 출원 먼저 진행 (출원 번호 확보)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시 해당 출원 번호 제출
- 특허 심사 진행 중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병행
- 특허 등록 완료 후 건설신기술 지정 최종 확정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출원 사실만으로도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출원부터 진행하십시오.
다만,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술 범위와 특허 청구항의 범위를 처음부터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특허 권리 범위가 건설신기술 지정 내용과 맞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 되는 거죠.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설계를 잘못한 탓에 나중에 수습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두 배, 세 배 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설 분야 특허, 어떤 변리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건설 분야 특허는 기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의 전공 배경을 가진 변리사가 유리합니다. 구조 원리와 시공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건설기술활용실적(PQ) 승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이력이 있고, 건설 관련 특허 출원 경험도 상당히 쌓아왔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를 다루면서, 건설 기술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담을 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설 분야 특허 출원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신기술 지정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적합한 변리사를 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리 드리면,
건설신기술 지정과 특허등록은 별개이지만, 연계하면 시너지가 훨씬 큽니다.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와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항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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