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중국특허출원, 한국과 다른 심사 기준 3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

윤변리사 2026. 4. 17. 18:2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중국 특허 출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 받았으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국 특허는 한국 밖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국에서 별도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가 여러분의 기술을 중국에서 그대로 베껴 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국내에서 식품 제조 공정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중국 바이어와 몇 년간 거래를 이어오다가, 어느 날 해당 바이어가 자기들이 직접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한국 특허를 들이밀어 봤자 중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그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중국 특허 제도는 한국과 구조가 다릅니다. 중국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 발명특허: 한국의 일반 특허와 유사. 심사 기간이 통상 2~4년으로 길고, 보호 기간은 20년.
  • 실용신안특허: 구조나 형상에 관한 것. 무심사 등록이라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보호 기간은 10년.
  • 외관설계특허: 한국의 디자인 등록과 유사. 제품 외형 보호에 사용.

어떤 유형으로 출원할지는 기술의 성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용신안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발명특허를 병행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언어 장벽도 있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은 중국어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 특허청(CNIPA)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중국어 원문이 기준입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단순 번역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맞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반드시 알아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권 주장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면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출원일이 한국 최초 출원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히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한국에서 제품 발표를 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고 나서, 뒤늦게 중국 출원을 하려다 보면 이미 누군가 먼저 출원해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중국 현지 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모니터링하다가 선출원해버리는 사례는 제가 19년 일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12개월이라는 기간, 절대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 특허를 노리는 '선점 리스크',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나요


잠깐 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본론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연간 출원 건수가 160만 건을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선점 리스크도 큽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중국 파트너사에 기술 자료를 공유했다가, 그 파트너사가 먼저 중국에 특허를 출원해버린 사례. 한국 기업이 중국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했는데, 현지 업체가 동일한 구조로 출원해버린 사례.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파트너사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중국 특허 출원을 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이 먼저가 아닙니다. 권리 확보가 먼저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PCT 출원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라면,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중국도 PCT 회원국이기 때문에, PCT 출원 후 중국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경우라면 PCT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 단독으로만 출원하는 경우라면 PCT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에 출원(파리조약 루트)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어떤 루트를 선택할지는 사업 범위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 혼자 하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특허도 셀프 출원이 위험한데, 중국 특허는 더합니다. 언어 장벽, 현지 실무 관행, 중국 심사관의 거절 이유 대응까지 고려하면, 경험 없이 진행하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몇 배로 날리게 됩니다.


중국 현지 대리인(중국 특허 대리사)과 협력하는 한국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변리사가 전략을 짜고, 현지 대리인이 실무를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중국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처음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이 대응의 폭을 결정하고요. 처음 단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 드리면,


한국 특허는 중국에서 효력이 없다.

중국 진출 전에 반드시 중국 특허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 기간(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절대 놓치지 마라.

중국 특허 유형(발명/실용신안/외관설계) 선택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는 한국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기술을 빼앗기고 나서야 변리사를 찾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