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날리는 구조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 절차,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 절차 자체를 너무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특허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는 낯선 용어들과 복잡해 보이는 절차가 적잖이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특허 절차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허 절차는 크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 출원 → 출원공개(18개월)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또는 거절
단순하게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모르면 나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됩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출원부터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미 누군가 등록해 놓은 기술과 겹치는 내용으로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거절을 극복하는 데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선행조사 없이 혼자 특허청 사이트에서 출원서를 제출하셨다가 거절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충분히 등록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청구항 작성 방식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선행기술과 충돌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잡고 들어왔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심사청구, 이게 왜 중요한가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개시됩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경쟁사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심사청구 시점을 조율하거나, 사업화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출원 상태를 유지하다가 판단이 서면 심사청구를 하는 방식이죠. 이런 부분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가 옵니다.

거절이유통지,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한 번에 등록결정이 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요.
문제는, 이 거절이유 극복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은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청구항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처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셀프로 출원했는데 거절이 왔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실 변리사 입장에서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라면,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왜 러시안 룰렛인가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출원하는 셀프 출원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봐온 셀프 출원의 결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 좋게 등록되거나, 아니면 거절되거나. 문제는 후자의 경우, 거절 이후 수습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 작성입니다. 이 청구항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되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약한 특허가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는 특허 관련 책도 읽었고, 선행기술 조사도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용기를 존중합니다. 다만,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등록결정 이후,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이 연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어렵게 등록받은 특허를 연차료 미납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차료를 꾸준히 납부하면서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특허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출원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등록이 목표니까요. 그런데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록 이후의 관리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허 절차, 혼자 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절차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거절이유에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 심사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와 특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다른 곳에서 한 번 실패하고 왔다"고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으면 시간도, 비용도 훨씬 아낄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허 절차는 한 번 잘못 꿰기 시작하면 나중에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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