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라고 다 같은 특허가 아닙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 아이디어, 특허 되나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특허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허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보호 대상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이걸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뭐가 다른가요?
넓은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를 전부 '특허'라고 부르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구조나 형태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고요.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즉 생김새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특허. 그 기계의 독특한 외형을 보호받고 싶다면 디자인. 그 기계를 파는 브랜드 이름을 지키고 싶다면 상표.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할 상황인데 특허를 출원하고 계신 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아야 할 외형을 특허 명세서에 우겨 넣으려다 거절당하신 분. 안타깝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뭘 선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수준이 높아야 하고, 보호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안도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에 약간의 구조적 개선을 한 경우, 실용신안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특허보다 낮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다만 실용신안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물건, 즉 유형의 제품에 관한 것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나 공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방식 같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특허로 가야 합니다.

특허 안에서도 종류가 나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특허 출원을 할 때,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물건 특허: 장치, 시스템, 제품 그 자체를 보호
- 방법 특허: 특정 기술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공정을 보호
- 용도 특허: 알려진 물질이나 기술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
하나의 발명이라도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발명했다면, 그 시스템 자체(물건)와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방법)을 동시에 청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경험이 부족한 변리사, 혹은 셀프 출원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만 청구하고 방법은 빠뜨리거나, 반대로 방법만 넣고 물건 청구항이 없거나. 나중에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빈틈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BM특허, 소프트웨어특허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와 소프트웨어특허는 일반 특허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앱,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등 무형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3년 동안 수백 건의 BM특허를 처리했고, 등록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대리해도 BM특허 평균 등록율은 50~60%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무 전략 없이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출원하면 거의 다 거절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를 처음 출원 단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어떤 특허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특허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종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19년을 이 일만 한 저도 상담을 충분히 해봐야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기술인지, 외형인지, 브랜드인지, 방법인지. 이것만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종류의 권리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금방 정리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여러 종류의 권리로 중복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기술적 원리는 특허로, 외관은 디자인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호망을 쌓는 것이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전략입니다.
이걸 몰라서 특허 하나만 믿고 있다가, 경쟁사가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유사 제품을 출시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셀프 출원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출원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허 종류 선택을 잘못한 경우, 청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이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출원을 취하하고 다시 출원하면 그 사이 공개된 내용이 선행기술이 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생깁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용을 아끼려다 몇 배의 손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십만 원이 아까워서 몇 년의 시간과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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