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가출원, 임시명세서 활용한 시간 확보의 전략

윤변리사 2026. 4. 30. 17:04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가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혹은 경쟁사가 비슷한 걸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허출원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명세서 작성에 3~4주가 걸린다고 하니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맞으신가요?




특허가출원, 한마디로 설명하면


"날짜를 먼저 찍는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발명을 먼저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특허청에 먼저 접수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특허 세계에서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날짜가 곧 권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허가출원은 정식 명세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명의 기본 내용만으로 우선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출원, 예비출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1년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갖춰 본출원을 진행하면, 최초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판단 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날짜를 찍어두고 명세서는 천천히 다듬는 것. 그게 가출원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투자자 미팅이 2주 후로 잡혔다는 거예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번호를 미팅 전에 받아두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반 출원으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죠. 가출원으로 진행해서 미팅 전날 출원번호를 받으셨습니다. 투자자 앞에서 당당하게 "현재 특허출원 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논문 게재를 앞두고 계신 연구자분이었는데, 논문이 공개되는 순간 발명의 신규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아신 거예요. 논문 제출 전날 급하게 연락이 왔고, 당일 가출원으로 날짜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가출원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투자자 미팅, 사업계획서 제출 전 출원번호가 필요한 경우
  • 협력사나 파트너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 논문, 전시회, 언론 보도 등 공개가 임박한 경우
  • 경쟁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빨리 날짜를 찍어야 하는 경우



그런데 가출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가출원은 어차피 임시니까,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출원 시점에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이, 추후 본출원에서 소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출원에 없는 내용은 소급을 받을 수 없어요. 즉, 가출원 명세서를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 나중에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보면, 가출원을 너무 간단히 여기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자료나 던져 넣고 출원번호만 받아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본출원 단계에서 정작 중요한 기술 내용이 가출원에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되, 핵심 내용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경험 있는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가출원 진행에 필요한 자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발명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업계획서, 제품 스케치, 서비스 흐름도, 논문 초안, 심지어 A4 한 장에 손으로 정리한 메모도 됩니다. 가출원 시에는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완성된 청구항 없이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자료의 완성도가 아니라,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변리사가 파악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발명을 접해왔기 때문에, 어설프게 정리된 자료에서도 핵심을 뽑아내는 데는 나름 자신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출원 자체의 비용은 본출원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통상 30~50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명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간은 빠릅니다. 급한 경우 당일 출원도 가능하고, 통상 자료를 받은 후 1~2일 내에 출원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본출원(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출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십시오.




셀프 가출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가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출원을 셀프로 진행하는 것은 본출원 셀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원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추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특허 실무 경험 없이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출원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기술 내용이 빠져 있거나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본출원에서 그 날짜로 소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날짜는 찍었는데 그 날짜가 의미 없어지는 상황. 그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