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과정, 9개월 vs 3년 뭐가 다른가요

윤변리사 2026. 5. 6. 15:0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과정"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디어가 생겼고, 특허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 아닌가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과정이라는 게 처음 보면 꽤 복잡해 보입니다. 출원, 심사, 거절, 보정, 등록. 용어부터 낯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년간 수천 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과정 전체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허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나


특허는 크게 보면 출원 → 심사 → 등록 이 세 단계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넘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도 꽤 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명세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데, 이 명세서 안에 청구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독점하고 싶은 권리의 범위"를 문장으로 적는 거죠. 이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넓게 쓰면 강한 특허가 되지만 등록이 어려워지고,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보호범위가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는 통상 12~18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른 심사(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데, 이건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검토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등록결정이 나오거나, 거절이유통지가 오거나. 거절이유가 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절이유가 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첫 번째 심사에서 바로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번 이상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 대응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다 거절이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며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충분히 극복 가능한 거절이유였고,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결국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죠.


다만, 처음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잘못 설계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거절이유를 극복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서요. 이 경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렵습니다.




셀프 출원, 왜 러시안 룰렛인가


요즘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셀프 출원 후 거절이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명세서를 보면, 청구항이 너무 좁거나, 발명의 핵심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출원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용을 크게 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그날 제출한 명세서가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출발점이 흔들리면, 이후에 아무리 잘 대응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셀프 출원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적으로 활용할 특허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수년의 시간과 훨씬 큰 비용을 날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과정에서 실제로 결정해야 할 것들


특허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여부.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거나,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특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를 기다리다간 타이밍을 놓칩니다.


국내 출원만 할 것인가, 해외 출원도 병행할 것인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외 특허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 명의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건 세금과도 연결되는 문제라 단순히 특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결정들이 나중에 특허의 활용 가치를 크게 좌우합니다. 등록 자체보다 어떻게 등록받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등록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특허등록이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빠뜨리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고장 발송이나 심판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객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취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하루 20건 상담, 월 100건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 특허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등록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결국, 특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설계입니다. 어떤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출원하느냐.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이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담당 변리사가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기술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변리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19년을 일해왔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