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침해경고장받았을때, 변리사 선임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윤변리사 2026. 5. 11. 21:42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으셨나요?


일단 숨 한번 고르십시오.


패닉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경고장을 받고 허둥지둥 잘못된 판단을 내려 상황을 악화시킨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고장 받았다고 무조건 침해인 건 아닙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침해경고장은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특허청의 공식 결정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멈추라"고 주장하는 문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마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십니다. 당장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과문을 보내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그냥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그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답변도, 어떤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경고장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 대표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온 겁니다. 내용을 보니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분은 경고장을 받자마자 혼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방 특허를 직접 검색해 보고는, '이게 우리 제품이랑 비슷하긴 한데...'라는 생각에 자진해서 판매를 중단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2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검토해보니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이분 제품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미 판매를 자진 중단한 상황이었고, 그 2주 동안 발생한 매출 손실은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경고장을 받은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변리사로서 경고장 대응을 맡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클레임)가 실제로 내 제품/서비스를 포함하는가
  • 해당 특허가 유효한가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 내 제품이 먼저 존재했는가 (선사용권 문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리한 요소가 있으면, 경고장은 협상의 시작점이 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인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 문구 하나 차이로 침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특허법의 묘미이기도 하고, 함정이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 생각보다 강력한 카드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특허가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닙니다. 특허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고장을 받은 이후 분석해보면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청이 심사를 했다고 해도, 선행기술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 중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무효심판이 인용되면요? 상대방 특허 자체가 없어집니다. 경고장도, 손해배상 요구도 모두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무효심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상당한 힘이 됩니다. "당신 특허,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상대방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합의로 가는 경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경고장 대응이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는 장기 소송보다 빠른 합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 금액도 문제지만, 합의서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문구 하나가 나중에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인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과 협상하다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솔직히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고장을 보낸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도 시간도 몇 배로 불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한 기간이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경고장을 받기 전까지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받은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경고장은 무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응 기간이 있습니다. 경고장에 명시된 기한도 있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빠르게 전문가를 만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고장을 받고 몇 주를 혼자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진짜로. 초기에 왔으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