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직무발명보상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담당자들이 주로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 문제로 연락을 주시더군요. 그만큼 이 이슈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무발명보상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야지" 라고 미뤄두다가 결국 터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무발명보상, 터지고 나서 오시는 분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연구소 직원 3명이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직원 중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를 해온 겁니다.
당황한 대표님은 저를 찾아오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무발명 규정 같은 거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원의 보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대표님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미리 규정을 만들어 두셨다면, 협의를 통해 훨씬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요.

법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
여기서 잠깐 법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 종업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
- 사용자(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당연히 가짐
- 회사가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승계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뭐 그런 거죠. 회사가 월급 줬다고 해서 직원의 발명까지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가집니다. 즉, 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 자체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허권 자체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받고 싶다면,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상이 발생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정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
규정이 없어도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발명 보상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회사가 얻은 이익, 발명에 대한 직원의 기여도, 회사의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회사 입장에서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송 비용도 소송 비용이지만,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해당 직원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회사 내 분위기도 영향을 받죠.
반면에 미리 규정을 잘 만들어 두면, 분쟁이 생겨도 그 규정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보상, 꼭 돈으로만 해야 하나요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보상을 꼭 현금으로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금전 지급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한다면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승진, 추가 휴가, 교육비 지원, 스톡옵션, 직무 선택권 등. 실제로 스타트업에서는 현금보다 스톡옵션 형태로 보상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보상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 완성 시점에 줄 수도 있고, 특허 출원 시점, 등록 시점, 또는 실제로 회사가 해당 특허로 수익을 얻은 시점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정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걸 나중에 "대충 협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문서로 못을 박아두셔야 합니다.

규정 잘 만들면 회사가 얻는 것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대로 도입하고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이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특허 출원 후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보통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는 그 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료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가장 눈이 반짝이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특허청 사업은 물론이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부처 사업에서도 이 인증이 가점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 정부지원사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가점 하나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셀프로 규정 만드시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검색하면 직무발명보상 규정 샘플이 꽤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위험합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회사의 업종, 규모, 연구개발 구조, 직원 구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샘플을 그대로 복붙하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나중에 분쟁 시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봐온 게 있습니다. 처음에 대충 만들어 두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제대로 만든 분들보다 결국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규정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회사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특허법적 측면과 노동법적 측면이 동시에 걸려있는 영역이거든요.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침해소송절차, 변리사 VS 변호사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0) | 2026.05.12 |
|---|---|
| 중국특허출원비용, 국내보다 3배 비싼 이유 알고 계세요? (0) | 2026.05.12 |
| 특허침해경고장받았을때, 변리사 선임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0) | 2026.05.11 |
| 특허침해대응,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0) | 2026.05.11 |
| 특허권이전등록, 소유권 바뀌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0) |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