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침해소송절차, 변리사 VS 변호사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윤변리사 2026. 5. 12. 14:0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침해소송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특허를 누가 베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도 이런 문의가 여러 건씩 들어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진짜 개고생입니다.


오늘은 특허침해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절차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침해 발견 → 바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고장 발송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죠. 이게 단순한 형식 절차처럼 보여도, 사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순순히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거나, 아니면 내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세 번째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 특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고장 하나 보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 보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어디에 제기하나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특허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각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고 있어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은 길면 몇 년씩 걸리는데, 그동안 상대방이 계속 침해 행위를 하고 있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니까요. 가처분은 임시로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소명이 상당히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쉽게 내주지 않아요.




소송 본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다퉈집니다.


첫째, 침해 여부 판단.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청구항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균등론 적용 여부 등 기술적·법적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이게 전부야?"라며 허탈해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소송 기간은 1심만 해도 평균 1~2년, 길면 그 이상 걸립니다. 항소, 상고까지 가면 3~5년도 각오해야 합니다. 긴 싸움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더 당황스럽죠.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피고 측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응 전략은 특허무효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방의 특허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법원 소송에서도 "이 특허는 무효"라는 항변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침해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침해 항변입니다. "내 제품은 당신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청구항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효심판이라는 게 소송과 별개로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전선이 두 개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양측 모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소송까지 가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비용, 시간, 에너지. 소송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고장을 보낸 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적절한 조건으로 실시료를 받는 것. 어떤 경우에는 소송보다 이게 훨씬 실용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또 특허청에 심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상대방의 제품이 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이걸 먼저 진행해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칼을 꺼내기 전에 칼을 꺼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비용 문제로 변리사나 변호사 없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청구항 해석 하나, 기술 설명 방식 하나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하나 잘못 써서 불리한 자백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못 해서 무효가 될 특허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봐온 사례 중에, 초반 대응을 잘못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진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늦게 찾아오셔서 "그때 왜 혼자 하겠다고 했을까요"라며 후회하시는 분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결국,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특허를 받아두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쓸 수 있는 특허인지, 아닌지는 출원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나중의 수십 배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침해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과 전략 수립이 먼저입니다.
  • 본안 소송은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다투며,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 피고 측은 무효심판과 비침해 항변을 주된 무기로 씁니다.
  • 소송 외에 합의, 라이선스,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 혼자 대응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잃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