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생겼거나 미리 준비를 하시려는 분일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검색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직원 입장에서 검색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두 입장은 같은 단어를 보고 전혀 다른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시선을 모두 다뤄보려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그게 뭔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발명을 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가 가져가는 대신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가 그 근거입니다. 회사가 규정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정이 없으니까 줄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더 불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갖추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에서 이런 내부 규정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핵심 연구원이 퇴사를 하면서 "제가 개발한 기술인데,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직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건, 회사가 보호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규정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의 시기, 방식, 금액 산정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모두 명확한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보상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딱 얼마라고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 그 발명에 대한 직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출원 보상: 특허를 출원했을 때 지급하는 소액의 보상
- 등록 보상: 특허가 실제로 등록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
- 실시 보상: 그 특허를 회사가 실제로 사용해서 수익을 낼 때 지급하는 보상
- 처분 보상: 특허를 팔거나 라이선스를 줄 때 지급하는 보상
이 네 가지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줄지를 규정에 명확히 담아 두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규정 자체가 적법하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직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규정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대표님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번엔 직원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로 회사가 돈을 버는데, 저는 월급 외에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미 퇴사하고 나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사 후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발명이어야 하고, 회사의 사업 범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규정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단,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샘플 서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복붙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회사의 사업 특성, 직원 수, 발명의 성격 등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샘플 서식은 일반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지, 여러분 회사에 맞는 규정이 아닙니다. 특히 보상 기준, 협의 절차, 직무발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같은 항목들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푸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비용의 몇 배가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변리사 영역이지만, 직원들과의 협의 절차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문제는 노동법 영역도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사안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들어보셨나요?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실제로 보상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특허청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줍니다.
이게 뭐가 좋냐고요?
우선심사 신청 시 별도 자료 없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허 연차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잘 만들어 두면, 회사 내부 분쟁 예방은 기본이고 이런 외부 인센티브까지 따라옵니다.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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