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허를 취하한다는 것. 즉, 이미 출원해 놓은 특허를 스스로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어, 변리사가 특허 등록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등록까지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취하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9년간 수천 건을 다루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꽤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글은 특허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 혹은 취하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씁니다.

취하, 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해당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니 이미 유사한 특허가 너무 많아서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 내용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서 차라리 새로 출원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 내린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비용 문제입니다.
출원을 해놓고 나서 심사청구 비용, 등록료, 연차료까지 따져보니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개인 발명가나 초기 스타트업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시더군요.
이유가 무엇이든, 취하를 결정했다면 절차를 제대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하 가능한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특허 취하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출원 후부터 특허 등록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등록결정 등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취하가 아니라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한 가지 더.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이미 한 상태에서 취하를 하면, 납부한 심사청구료는 일부만 환급됩니다. 심사가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면 환급 비율이 높고, 이미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한 이후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문제를 모르고 진행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하를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심사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실제 취하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특허출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하서에는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출원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경우라면,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리사가 대리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하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취하하면 해당 출원은 소멸됩니다.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등록받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출원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어 선행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출원해도 신규성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 출원인 경우, 한 명이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공동 발명자 두 명이 함께 출원을 했는데, 한 명이 사업을 접겠다며 취하를 원한다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39조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출원 단계에서의 취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 출원인 전원의 날인이 들어간 취하서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실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갈라서는 과정에서 특허 처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처음부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공동 출원이라면 취하 전에 반드시 공동 출원인 전원과 협의하고 진행하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하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 기술이 앞으로도 전혀 쓸모가 없을까요?
사업 방향이 바뀌었더라도, 해당 특허가 경쟁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매각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심사청구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심사청구를 하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사업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원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취하를 고려하신다면, 보정 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취하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취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취하와 포기, 무효심판은 다른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합니다.
- 취하: 출원 단계에서, 등록 결정 전에 스스로 출원을 소멸시키는 것
- 포기: 등록결정 이후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
- 무효심판: 제3자가 이미 등록된 특허의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 절차
세 가지는 법적 성격도, 절차도, 효과도 다릅니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절차를 밟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등록된 특허를 취하하려고 특허청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취하가 아니라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 조항과 절차가 다릅니다. 확신이 없으시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 취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섣불리 혼자 진행하지 마십시오. 취하 타이밍, 환급 가능 비용, 재출원 가능성까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름특허, 아이디어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6.05.23 |
|---|---|
|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1) | 2026.05.23 |
| 특허권통상실시권등록, 라이선스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0) | 2026.05.22 |
| 특허조회방법, 이 3가지 놓치면 똑같은 특허가 2개 등록됩니다 (0) | 2026.05.22 |
| 실용신안뜻, 특허와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0) | 20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