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등록비용, 50만원 아끼려다 5천만원 날립니다

윤변리사 2026. 3. 25. 12:0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등록비용은 "얼마냐"보다 "어디에 쓰이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하루에도 스무 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첫 마디가 거의 비슷합니다.


변리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19년간 수천 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느낀 것들을 오늘 털어놓겠습니다.




특허등록비용,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특허등록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십니다. 변리사 수수료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출원 시 약 56,000원(소기업 기준 감면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음), 심사청구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가 또 붙습니다. 이건 어느 사무소를 가든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니까요.


문제는 변리사 수수료입니다. 이게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출원 수수료만 해도 5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 경우,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상담을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1년 전에 어느 사무소에서 80만 원짜리 패키지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렴하다 싶어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거절이유통지가 왔고, 명세서를 보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면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처음 80만 원을 아끼려다가, 재출원 비용에 시간 손실까지 더하면 훨씬 큰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한번 잘못 쓰면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끝까지 채워버린 셈이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왜 싼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적정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당한 건데요?"


일반적인 기계·전자·소프트웨어 분야 발명 기준으로, 출원 단계 변리사 수수료는 100만 원 중반대에서 200만 원 초반대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여기에 관납료가 더해지고,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결정된 후 납부하는 등록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정에서 총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예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발명의 복잡도, 청구항 수, 해외 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BM특허처럼 무형의 서비스 방식을 다루는 경우에는 작성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BM특허 등록율이 90% 이상인 이유 중 하나가, 그만큼 명세서 작성에 공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해보셨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께


요즘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시스템)를 통한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관납료만 내면 되니까, 비용만 보면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안 룰렛 같은 겁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입니다. 이게 권리 범위를 결정하거든요.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이라도 강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경쟁사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종잇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출원으로 등록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청구항이 너무 좁아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등록증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특허. 이게 더 슬픈 케이스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 상황. 사업 초기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그럼 뭘 먼저 봐야 하느냐.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무소에서 상담은 사무장이, 작성은 연차 낮은 직원이 처리합니다. 그러고도 수수료는 베테랑 변리사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20건 상담을 직접 합니다. 월 100건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19년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효율 면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발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명세서를 써야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오니까요.


  • 담당 변리사의 경력과 해당 분야 처리 건수
  • 실제 등록율 데이터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사무소 선택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특허등록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잘 받아놓은 특허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사업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받아놓은 특허는 등록증만 있고 실질적인 보호는 없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얼마냐"보다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으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