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권 기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를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이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경쟁사 특허가 언제 소멸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거나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허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건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에 특허를 출원했다면, 등록이 2012년에 되었든 2013년에 되었든 상관없이 권리는 2030년 3월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출원 후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 "등록받은 날부터 20년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소멸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20년이 지난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년이 되기 전이라도 특허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차료(특허유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등록 후 매년 특허청에 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깜빡하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납부를 못 하면 그 시점에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창업 초기에 어렵게 등록받은 특허를 연차료 미납으로 날린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대응하려고 보니 이미 권리가 소멸해 있던 거죠.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말이 없으셨어요.
연차료는 보통 특허법인에 관리를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테헤란의 경우 월 100건 이상의 출원 및 관리를 하다 보니, 연차료 납부 일정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하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20년보다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특허는 20년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 관련 특허의 경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임상시험이라든가,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그 기간 동안은 특허가 있어도 사실상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받는 데 걸린 기간만큼 특허 수명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 분들이 특히 잘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쟁사 특허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솔직히 이 목적으로 검색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 소멸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허가 소멸하면 그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특허 존속 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나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출원일, 등록일, 현재 상태(살아있는지, 소멸됐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특허가 살아있더라도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하려는 사업이 그 범위에 걸리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아, 이 기술은 아직 못 쓰는구나"라고만 끝내면 안 됩니다. 권리범위 해석이 잘못되면 불필요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침해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을 미루면 손해인 진짜 이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원일 기준으로 2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출원을 미루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출원할 수 있었는데 2026년으로 미뤘다면, 특허권 존속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등록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출원 자체를 미루는 건 스스로 권리 기간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내가 먼저 생각했어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저 먼저 생각했는데 왜 제가 못 받나요"라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출원을 검토하십시오. 완벽하게 다듬어진 다음에 출원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특허권 기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특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간 하나만 해도 이렇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기준이므로, 출원이 늦어질수록 실질 권리 기간 감소
-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 이전에도 소멸 가능
- 의약품·농약 분야는 최대 5년 연장 가능
- 경쟁사 특허 확인은 키프리스에서 가능하나, 권리범위 해석은 전문가 판단 필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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