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M특허, 저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2007년 변리사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 몇 년간은 이 분야에서 거절을 꽤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분야에 집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19년을 이 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BM특허는 '아는 만큼 등록된다'는 겁니다.

BM특허, 왜 이렇게 거절이 많은가
거절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가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BM특허, Business Method 혹은 Business Model의 줄임말입니다. 이름만 보면 '내 사업 방식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특허청 심사관 입장은 다릅니다. 사업 방법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술적 수단이 결합되어야 하고, 그것도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그 기술적 수단이 발명의 목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구독 기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요.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을 진행했다가 거절결정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세서를 열어보니 서비스 흐름도만 있고 기술적 구성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 상태로 출원을 했으니 거절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등록이 되는가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닌데요"라고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기술 구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수단이 청구항 안에 녹아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버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하여 맞춤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 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명세서에 녹여내는 게 경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는데, 그중 BM 관련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결합해야 심사관이 수긍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군요. 이게 솔직히 변리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가끔 "직접 해보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BM특허는 청구항 하나 잘못 쓰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일반 기계 특허처럼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청구항 문구 하나하나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상표 셀프 출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셀프 출원 후 거절결정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출원일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면 선출원 우선권이 사라집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제발 이런 상황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변리사 선택이 BM특허 성패의 80%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르나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이미 한 번 이상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BM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
맞습니다. 변리사 선택 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BM특허 출원 경험이 실제로 몇 건인지
- 그 중 등록까지 성공한 비율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제 경우는 최근 3년간 BM특허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 등록 성공 건수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세울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글쎄요, 변리사 모두가 BM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10년 경력 변리사라도 BM특허 경험이 10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활성화된 지 20년 남짓이고, 전기전자나 컴퓨터공학 배경이 없으면 접근 자체가 어렵거든요. 저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출신이고, 우리은행 금융IT센터에서 실무 경험도 했습니다. 그 배경이 BM특허를 다루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있다면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을 저는 특허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그 권리는 그 사람 것입니다. 그게 특허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BM특허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AI, 블록체인, 온라인 플랫폼, 구독 서비스, 핀테크… 이 모든 게 BM특허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지금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BM특허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적절한 대리인을 만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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