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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변리사가 직접 말하는 특허 확보 전 가장 중요한 것

윤변리사 2026. 5. 31. 10:1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를 받고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대부분 '기술사업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다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특허 등록증을 받고 나서 "이제 뭘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거죠. 문제는 그 물음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록 후에 고민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사업화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은 뒤, 그것을 실제 사업의 수익으로 연결하는 전 과정. 특허는 그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등록증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술만 있고 사업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대표님이었는데, 본인 공정에 쓰이는 독자적인 방식을 특허로 등록해 두셨더군요. 그런데 그 특허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특허를 받은 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출원을 맡겼던 사무소에서는 등록증 발급 후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 특허, 사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R&D 과제 신청에도 가산점으로 쓸 수 있었고요. 심지어 경쟁사에 라이선스를 줘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권리였습니다. 5년을 그냥 날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기술사업화는 크게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업화: 특허 기술을 내 제품/서비스에 직접 적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
  • 간접 사업화: 타 기업에 특허를 라이선스하거나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 금융 활용: 특허를 담보로 IP 금융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방식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기술의 성격, 사업 단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술거래사이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유독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히 특허 출원 대리만 하는 변리사가 아니라, 그 특허가 실제로 돈이 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P 금융,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허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등에서 IP 담보대출이나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산업은행 IP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의 권리성 평가도 직접 수행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허가 금융 활용에 유리한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나중에 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고려하면서 출원 전략을 짜는 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허 출원 대리와 다른 점입니다. 등록 자체만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그 특허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느냐. 결과물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급하게 특허를 찾는 겁니다. IR 자료에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한 줄 넣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급조된 특허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투자자들, 특히 VC들은 요즘 특허의 질을 꽤 꼼꼼하게 봅니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거나, 선행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사업 모델과 특허 내용이 따로 노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 회사 특허 관리가 엉망이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업화 전략과 연동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우리은행 스타트업 기업 투자심사도 수행해 봤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특허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출원 전에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기술사업화,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사업화는 변리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허 전략은 변리사가 맡더라도, 사업화 과정에서는 세무, 법무,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컨대 특허를 개인 명의로 먼저 받아두고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은 세금 절약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건 세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세무법인, 법무법인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 그림 안에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칼럼으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특허는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있다면,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는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등록증 한 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 특허가 실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 방향이 잡혀야 출원 전략도, 청구항 설계도, 향후 포트폴리오 관리도 제대로 따라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기술사업화까지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변리사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