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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변리사가 알려주는 읽지 마세요 (진짜 비법이라)

윤변리사 2026. 6. 3. 11:04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기술가치평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제가 19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입니다. 특허를 등록해 두고도, 그걸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허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최근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변리사님, 특허 등록은 했는데요. 그게 저한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변리사로서 반성이 됐거든요. 특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것에서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충분히 안내해 드리지 못한 건 아닌가 하고요.


특허권은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그 권리가 '얼마짜리'인지를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순간, 완전히 다른 도구가 됩니다. 투자유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가치평가입니다.




기술가치평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제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입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할 때,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기술이 공인된 기관 평가 기준으로 몇 억짜리다"라는 수치가 있으면,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가지급금 처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그 특허를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금액으로 산정한 뒤,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 즉 자본금 증자입니다.

현금이 아닌 특허권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술가치평가가 그 특허의 공식 가치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업한 지 4년 됐고, 특허는 7개 보유하고 계셨는데, 투자 유치가 번번이 막힌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자자들과 미팅은 잘 되는데 "기술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 앞에서 매번 막힌다는 겁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숫자 없이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보유하신 특허 7개를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개별 평가보다 시리즈로 묶어서 평가를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 포트폴리오는 약 80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았고, 그 보고서를 들고 투자자 미팅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는 말을 대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잃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가지급금 문제, 특허로 풀 수 있다는 게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다만, 아무 특허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보유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기술로는 안 됩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거니까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특허 전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
  • 등록된 특허에 대해 공인기관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법인에 특허 양도
  • 해당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상계처리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면 30%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허 양도를 통한 방식은 세율이 10% 이하로 내려갑니다. 가지급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시는 분들, 정말 아까워하십니다. 진심으로.




기술가치평가, 아무 데나 맡기면 안 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공인된 평가기관이 수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보고서나 만들어주는 곳에 맡기면 투자자도 안 믿고, 세무 처리에도 활용이 안 됩니다.


저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IP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 IP 보증을 위한 권리성 평가 등을 직접 수행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제휴 감정평가법인과 협력하여 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특허를 잘 안다고 해서, 기술가치평가까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함께 봐야, 특허 권리 범위와 가치 산정이 제대로 맞물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죠. 의사도 내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가 다르듯이.




그래서, 지금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특허 등록해 두고 서랍 속에 넣어두신 분들,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특허가 단순히 "우리 회사 기술 있어요"라는 증명서 역할만 하고 있다면, 솔직히 절반의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가치평가 한 번으로 그 특허가 투자 협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19년 동안 수천 명의 기업 대표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같은 특허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억 단위의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활용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특허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