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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무단 사용 시 최대 5000만원 벌금입니다

윤변리사 2026. 6. 4. 10:3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 합니다.


폰트 저작권.


"그게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관련 상담을 받았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미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시더군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은 폰트, 진짜 무료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조건부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체, 카카오 카카오체, 구글 폰트 등 실제로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과 그냥 '검색해서 다운 받은 폰트'를 구분 없이 쓰시더라고요.


무료 배포라고 써 있어도, 라이선스 조건을 보면 '개인 사용만 허용',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걸 회사 로고에 쓰고, 제품 패키지에 쓰고, 유튜브 썸네일에 쓰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침해가 된다는 게 단순히 경고장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경고장 한 장이 날아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만든 이미지인데, 그 디자이너가 라이선스 없이 폰트를 사용했던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측에서 날아온 청구 금액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상세페이지 하나에 수백만 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게 억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고요. 그런데 저작권법상 고의가 없어도 침해는 침해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폰트 저작권,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폰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글자 모양 자체, 즉 서체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폰트 파일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글자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파일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선스 없이 폰트 파일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체는 보호 안 된다더라"는 반쪽짜리 정보를 믿고 마음 놓고 쓰시다가, 나중에 파일 무단 사용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보를 절반만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디자이너한테 맡겼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외주를 주면, 그 디자이너가 알아서 라이선스를 처리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중에는 라이선스 개념 자체가 희박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실제로 그 폰트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쪽, 즉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디자이너 책임"이라고 명시해 두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이 전면에 서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 디자이너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진된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폰트 목록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 폰트 라이선스 문서를 반드시 읽을 것 (귀찮아도)
  • 외주 디자인 계약 시 저작권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특히 '눈누(noonnu.cc)'나 각 폰트 제작사 공식 페이지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구글에서 "무료 폰트 다운로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폰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라이선스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하는 게 나중에 경고장 받은 뒤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사전에 챙기지 않으면 부메랑이 됩니다


19년간 지식재산권 업무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몰라서" 생긴다는 겁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법은 몰랐다는 사실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요.


폰트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 일, 실제로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언제 걸릴지 모를 뿐이지 위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적절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