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우선심사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진행을 앞두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다가 뭔가 찜찜해서 검색을 해보신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우선심사에 대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법조문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특허, 기다리면 2년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중간사건이 한 번 나오면 2개월, 두 번 나오면 4개월이 추가됩니다. 세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새 2년 반, 3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2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 특허 등록증을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납품 계약서에 "특허 등록 후 계약 체결"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코앞인데 등록이 안 나와서, 결국 그 납품 기회를 놓치셨어요. 나중에 등록을 받아도 그 계약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무 특허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출원인이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발명: 내가 이미 해당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곧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 경쟁사가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을 이미 쓰고 있다면, 이것도 우선심사 사유가 됩니다.
이 외에도 수출 관련 발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려는 발명, 녹색기술 관련 발명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건이 넓습니다. 제 경험상 상담을 해보면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신청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4개월 만에 등록된 사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찾아오셨는데,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특허 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출원은 되어 있었는데,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상황을 듣고 바로 우선심사 신청을 권해드렸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이 났습니다. 그 등록증을 들고 투자자 미팅에 들어가셨고, 투자 유치에 성공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기다리셨다면, 투자 라운드가 끝난 뒤에야 등록증이 나왔을 겁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출원을 하셨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분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등록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출발선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납료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약 18만 원 수준이고, 대기업은 약 53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아끼려다 기회를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18만 원 아끼려다 납품 계약을 날리고,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경쟁사에 시장을 빼앗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뭐 그런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의 비용 대비 효과는 상황에 따라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신청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비용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 신청, 이렇게 하면 거절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 소명이 부실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우선심사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무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시 중이다"라는 한 줄 짜리 소명으로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특허청이 그걸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우선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실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품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실제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신청이 반려되고, 결국 일반 심사 대기열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소명자료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이밍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종종 합니다만, 특허에서만큼은 짧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타이밍이 1년 뒤의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쟁사보다 하루 먼저 등록증을 손에 쥐는 것. 투자자 앞에서 등록 완료된 특허를 보여주는 것. 납품 계약 체결 전에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선심사 하나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분께 우선심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등록이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 우선심사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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