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보호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셨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거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출원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출원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절차도 나와 있고, 서식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는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5년, 10년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일단 출원부터 해놓자"는 마음으로 급하게 진행했다가, 정작 핵심 권리를 날려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 나열이 아닌,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 선행기술 조사, 이걸 건너뛰면 안 됩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논문이나 제품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고 출원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원 후 1년쯤 지나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옵니다. "선행기술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하루에 상담 오시는 분이 평균 20건 정도 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오시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나 구글 패턴트를 통해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기술적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2단계: 명세서 작성, 특허의 진짜 승부처
선행기술 조사가 끝났다면, 이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는 특허출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고,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의하는 문서죠.
여기서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받지만 경쟁자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 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실력입니다.
최근 상담한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셀프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했는데, 등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특허 침해를 주장하려 하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등록은 됐는데, 쓸 수가 없는 특허가 된 겁니다.
등록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받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3단계: 출원 접수와 출원일 확보
명세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발명했더라도, 상대방이 하루라도 먼저 출원했다면 권리는 상대방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원을 해서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4단계: 심사 대기와 심사청구
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통상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리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런 이유로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최종 거절이 됩니다. 반대로,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득하면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BM특허 분야에서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계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등록과 거절을 가릅니다.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다가 최종 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6단계: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의견서 제출 후 심사관이 납득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이후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특허권을 유지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차료 기한을 놓쳐서 권리가 소멸된 케이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대부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전체 과정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 셀프 출원 방법도 나와 있고, 실제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봐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셀프 출원의 경우 등록율이 30~50% 수준에 그칩니다.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아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보호받겠다는 목적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이게 특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보호받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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