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침해소송비용, 변리사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윤변리사 2026. 6. 2. 12:44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침해소송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문의 내용이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제 특허를 침해했는데 소송을 걸고 싶다"는 분과, "갑자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분. 입장은 정반대인데,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려 합니다.




특허침해소송, 비용부터 물어보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국내 소송 중에서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축에 속합니다. 단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수천만 원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19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크게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특허침해소송의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1심 기준 통상 1,500만 원~5,000만 원 수준
  • 감정 비용: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500만 원~2,000만 원
  • 소송 기간: 1심만 해도 평균 1년~2년, 항소심까지 가면 3년 이상

물론 이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 간 분쟁처럼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 수준의 분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소송 비용은 단순히 변리사·변호사 선임료만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담당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사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따지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


제가 상담 중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건너뛰고 감정적으로 소송부터 걸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제품이 분명히 자기 특허를 베꼈다고 확신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막상 특허 청구항을 꼼꼼히 분석해보니 침해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리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분이 만약 분석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만 원을 쓰고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겁에 질려 무조건 합의하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침해 여부를 따져보면 상대방 특허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침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고장 한 통에 수천만 원을 그냥 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하면 불필요한 지출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협상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특허침해 분쟁의 상당수는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합의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소송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소송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특허심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전에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결과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모든 판단은 특허 청구항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석 없이 전략을 세우는 건 지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피고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자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죠.


그런데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준비 없이 섣불리 합의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내 제품이 진짜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 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 특허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역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서 상대방 특허를 무효로 만들고, 소송 자체를 뒤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어도 전략입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나는 특허를 이미 받아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받았더라도 청구항이 좁게 설정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비틀어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변리사를 데려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넘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출원 당시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서 정작 침해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분쟁은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