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로 검색창을 두드리셨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결심이 섰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원과 등록,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허출원등록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면 곧 등록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출원은 "저 이런 발명을 했습니다"라고 특허청에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서 실제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둘 사이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날아오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출원만 해놓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출원 접수증 한 장 들고 안심하다가, 나중에 거절결정 통보를 받고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을 훔치며 "다시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죠.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출원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에서 방식심사, 실체심사 순서로 검토를 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보는 것이고, 실체심사가 진짜 관문입니다. 여기서 심사관이 "이 발명은 이미 있는 기술이다", "기술적 특징이 불명확하다" 같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문적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확실히 느끼는 건,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등록 여부를 가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부분은 선행기술과 다릅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청구항의 표현을 어떻게 다듬고, 어떤 논리로 심사관을 설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출원등록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출원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셀프 출원, 해보셨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께
특허청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까지 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침해하지 않는 쪼그라든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접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받으셨는데,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침해를 주장하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청구항을 들여다보니,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작성돼 있어서 경쟁사 제품이 기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등록은 됐지만, 정작 써먹을 수가 없는 특허가 된 거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셈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가능성,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출원하기 전에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보고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다만, 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한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강조하고,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경험 없이 혼자 하는 건 러시안 룰렛 같은 일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검토해보면 각도를 달리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과 같이 검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출원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을 두 사람이 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하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동시에 어딘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여러분의 권리는 없어집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출원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원일을 확보해 두고, 이후 보정을 통해 내용을 다듬어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전략도 처음 출원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정의 여지가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보정할 공간이 생깁니다.

비용, 얼마나 생각하셔야 할까요
특허출원등록을 알아보시면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사무소 대리비용과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출원 시 약 5~6만 원 수준이고,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무소 대리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술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만 보고 선택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싸게 출원해서 등록을 못 받으면, 그 비용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진행하는 게 결국 더 경제적입니다. 이건 19년간 수천 건을 보면서 드리는 진심 어린 말씀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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